안녕하세요~ 즐거운 직장생활은 영위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불황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뉴스 기사는 실업에 관한 우려된 목소리를 하나 되어 내고 있지요. 그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요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직 등의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대표격인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에 의한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보통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또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더러 있답니다.
위의 이미지가 실업급여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위로금이나 대가성 성격이 아닌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바탕으로 본인이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인 셈이죠.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의 신청 없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지급받지 못하니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
실업급여 지급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의 근로기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과 같은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 하셨다면 수급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하죠.
위의 세 가지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는 말씀! 그럼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급자격에 대해 그림을 통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개정된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다음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나도 해당될까??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수급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법 조항이 있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일단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미리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전 글 참고하기 **
위의 포스팅을 통해서는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
먼저 앞에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각각의 경우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새로이 공시되는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겠죠. 그리고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90일 ~ 최대 240일로 다르답니다.
② 취업촉진수당 지원액은 다음과 같아요.
취업촉진수당의 경우는 위의 그림처럼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는데 각 수당에 따라 본인이 직접 청구하셔야 한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는 실업하시자마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해 버리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 실업인정 시 7일은 대기시간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실업 즉시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궁금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자주 하는 질문 바로가기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01. 만약 이직(퇴직)을 하셨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의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말씀하세요.
보통은 회사에서 전산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소규모의 사업장은 때론 전산처리하지 않고 팩스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같이 송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03. 해당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기지고 거주지의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되죠. 차라리 미리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처리하셔도 됩니다. 친절히 답변해주거든요.
04. 이후의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설명의 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2주 후 첫 방문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직활동이 없어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아래의 참고할 만한 글 몇 개를 올려드릴게요. 원하시는 정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할 만한 글 **
오늘은 이상으로 201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이것저것 한번 알아봤어요. 이 포스팅은 참고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퇴직 즉시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고용센터 찾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지금의 쉬는 기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잠깐의 휴식이라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군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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