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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와 회사 불이익 알아보자

by 불사랑 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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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과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취업하기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힘들게 취업을 했지만 취업했다해서 또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측에서 사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식을 권고사직이라고 해요. 이러한 권고사직은 겉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퇴직)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뭐죠?"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사가 아니라 고용한 회사의 경영난이나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이 바로 권고사직이랍니다. 사실상 합의적 개념이 반영된 합의 퇴직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하며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도 없답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이 있어요?"

표면상의 합의적 퇴직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듯하지만 고용인 즉 회사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답니다.

 

첫째, 고용유지지원 사업의 제외

'고용유지지원 사업'이란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힘든 경영난 속에서 고용조정을 해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수를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이나 근무체제(교대) 개편, 휴업 등과 같이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임금이나 수당,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권고사직이나 기타 비자발적 명예퇴직 등을 이행하게 된 회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되지요. 그리고 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라 지원되던 지원금 또한 제한된답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제한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약간 적다는 것은 아마 예상이 가능할 텐데요.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고용허가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권고사직 등을 시카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어요.

 

그리고 권고사직뿐만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키거나 불법 고용 등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셋째, 정부 인턴제 지원의 제한

실업난 해소와 고용의 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인턴지원제도와 장년취업인턴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인턴지원제도나 장년취업인턴지원제도같은 정부지원 성격의 제도에서 제한됩니다.

  • 청년인턴지원제의 제한 : 청년인턴제지원 신청 1개월 전의 발생한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 회사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인턴 채용전 1개월 이내에 상기와 같은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제한되고 청년인턴 채용 후 인위적 감원 등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선정된 협약 자체를 취소하고 있어요.
  • 장년인턴제의 제한 : 장년인턴채용전 최근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등과 같은 인위적 근로자 감원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고용노동부의 자료요구 등 점검

기업의 경영난 등에 의한 특수한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 회사의 경영상황이 그만큼 어려워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의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즉 고용노동부의 점검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답은 "Yes!"

 

권고사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직)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회사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이어나갈 수 없는 합의된 이직이기 때문이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을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  둘째, 이직의 사유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

 

위의 두 자격에서 이직이란 회사를 옮긴다는 의미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미 중 후자의 경우를 말하겠죠. 그리고 두번째 조건에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전직,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절차와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구직활동 증빙자료 바로가기

 

위의 두가지 조건에 의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재취업이 안 되는 상황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이직(퇴직)은 비자발적 사유

최종 퇴사일을 기준하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죠. 또 이때 착안하셔야 할 것은 최종 퇴사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수가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뿐만 아니라 두, 세 군데의 회사를 통해 가입되어 합산일 수가 180일 이상만 되면 된답니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후에도 약간의 의무사항이 발생한답니다. 다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으로 구직활동에 노력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죠.

 

※ 관할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링크)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관할고용센터 찾기

 

※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확인

 

마치며


오늘은 이상으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권고사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될 수는 없을까요? 아니 근로자, 고용주, 무직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상낙원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허무맹랑하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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