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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나도 해당될까??

by 불사랑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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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실직하게 되면 생계불안의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가 주어집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 실업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이직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의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지가 있으며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실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참고로 여기서 다루는 이직은 다른 직장 취업을 위한 퇴사나 실직을 의미합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군데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모든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모두 합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 한 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로 이직일 기준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초단시간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음)


2. 이직자 스스로 근로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있고 일을 할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① 이직을 당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창업)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가??

이직을 당하고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을 위해 이직을 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 조건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대해 수급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을 위해 퇴직을 했다면 원천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자격을 고용보험센터로부터 인정받은 후라고 해도 개인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는 개업 연월일 이후부터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지 않고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다음의 특수한 상황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를 한 경우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1회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창업 전 소정의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경우(창업 준비 중 실업급여 수급) → (링크) 실업 인정서 신청 양식과 작성방법은 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를  물색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창업 후 최소 1년 이상 사업 유지(조기재취업수당 수급)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창업 준비를 하는 것이며 창업을 위한 퇴직의 경우는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직 후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센터에 사전 문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39세 미만 청년의 경우 청년전용 창업자금도 지원이 되니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직 이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구직활동 : 인터넷이나 구인 업체를 방문하여 구직활동, 채용 박람회 등 관련 행사에서 구인 업체의 면접,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직업훈련 과정,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또는 훈련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하는 교육을 수강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및 각종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실업급여 절차와 세부조건, 구직활동 증빙자료 등 확인

 

적극적인-구직활동을-증빙하는-자료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들


4. 이직의 사유가 자발적인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이직을 하기 전에 이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게 된 경우라도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①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2개월 이상 급여의 30% ~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2개월 이상 받은 경우
  • 9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직장의 경우
  • 직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질병휴직이나 병가 등을 시도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퇴사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처사로 종교나 노조활동, 성별 등의 이유로 괴롭힘 또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
  • 회사의 부도나 폐업, 대규모 해고 등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주어지는-정당한-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정당한 이직사유


② 권고사직 실업급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회사나 직장의 구조조정, 경영난의 이유로 직장으로부터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으로 다음의 글을 통해 권고사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링크)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
  • 직장이나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기물파괴, 공금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나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에 해고된 경우 등


5. 실업급여 자격 확인

실업급여 자격 확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의 단계를 이용해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한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고용보험-홈페이지-실업급여-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의 상단 메뉴 '고용보험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안내' → '자격확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자격확인-및-모의계산
실업급여 자격확인 및 모의계산


마치며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이어야 하고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 또한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자가 스스로 알아 챙겨야 하는 지원정책으로 재취업 후에 알게 되어 신청한다면 소급되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지급절차 정리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포스팅의 중간 부분을 참고하시면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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