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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계산법, 고용보험료 계산? 간단합니다.

by 불사랑 201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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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명세서 다들 챙겨보시나요? 저는 잘 챙겨보지는 않습니다만 와이프가 꼼꼼히 챙기는 편입니다.

 

작은 월급에 뭐가 그리 공제되는 항목이 많은지...  그중에 고용보험료 항목이 아마 있을겁니다.

 

 

 

 

고용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합쳐 보통 4대보험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고용보험료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이라하여 거창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매우 간단히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산출이 되는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앞서 잠깐 4대보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 분야의 일종입니다.

 

사회보장?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일정한 형태의 위험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입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보장 수단

 

 

 

 

이런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보지제도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사회보장 사회보험 속에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4대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속하는 것이죠.

 

 

그럼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료계산법에 앞서 잠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가자면,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 등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산업의 특수성 등에 의해 사업장이나 피보험자(근로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는데요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사업장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대수선에 관한 공사업

 

* 가사 서비스업

 

 

 

이런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주 뿐만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그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바로 급여의 0.65%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용보험은 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이 취직하여 고용된 자(이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만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됩니다.)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여기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분도 해당됩니다.(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을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공무원(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2008년 9월 22일 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월급에서 공제되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자신의 월급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공제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용보험료계산법이라하여 복잡한 수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곳에서 4대보험과 같은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계산 또한 가능합니다.

 

상기 이미지를 보시면 보험료, 연금 등과 관련한 많은 메뉴가 보입니다. 기금운용이나 연금을 이용한 노후준비, 국민연금 통계까지도요.

 

상기의 메인 이미지에서 스크롤을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주시면

 

 

아래의 빨간박스 친 부분에 4대보험 계산기 메뉴가 보이시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에 속하기에 이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거의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알아볼 고용보험료계산법, 고용보험료 계산 뿐만아니라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상기의 창 상단 메뉴에서 검은색 화살표 부분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비로소 계산창이 나왔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에 먼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의 근로자 수를 입력하고 그리고 신고소득월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고용보험료 총액이 나옵니다.

 

이 총액은 다시 근로자 부담액과 사용자 부담액(고용주)으로 나뉘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계산창을 통해 고용보험료 뿐만아니라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까지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보험료들을 모두 더하시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가 나오겠지요.

 

주의할 점은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고용주만 부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무관심하게 월급을 주는대로 받는 것도 상관 없지만 그래도 어느 목으로 얼마만큼의 공제가 발생하는 지 알고 생활한다면 조금더 좋지 않을까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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