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직서를 제출하실 생각인가요? 언제나 정들었던 무엇인가를 떠난다는 것은 항상 아쉬움을 조금 남기죠.
ㅎ 하지만 지옥 같았던 직장을 떠나니 아쉬움 따위는 남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후회 없이 속시원히 사직서를 던지세요.
그래도 마지막 예의는 갖추자고요. 아래에 사직서 봉투 양식을 첨부 해 놓았습니다.
그림 데로 가위로 잘라서 접은 후 사직서 봉투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직장에 대한 마지막 군꼽만한 예의라 생각하자고요.
"사직서 따로 쓰는 방법과 양식은 어디서?"
사직서 쓰는법이나 사직서 양식에 대해서 일전에 다룬적이 있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사직서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로 회사에 대한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남기기 위한 서류입니다.
사직서 양식? 회사에 따라 사직서 양식을 따로 정해 놓은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규정된 양식이나 정형화된 양식은 있지 않아요.
사직서 쓰는법? 그리 고민하실 필요 없답니다. 혹시 사직서 쓰는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위의 포스팅을 통해서는 사직서 양식은 물론 쓰는법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의원사직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나?" 사실 우리가 사직을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대충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자의가 아닌 회사의 뜻에 따르는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의원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이 아닌 일정한 조건 등이 따라줘야 하지만 말입니다. 위의 글을 통해서 희망퇴직과 실업급여의 관계 또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실업급여는 실직을 한 후에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실직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왕이면 받지 않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여기에 또 갖추어야 할 조건 등이 있죠. 잠시 정리를 하자면... 1. 최종 퇴직사유가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업장의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예를 들면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등)가 있는 자발적 퇴사라야 합니다. 3. 근로기간 중 18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해당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죠. 최대 240일, 43,000원/일 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위에서 소개시켜 드린 예전의 포스팅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많은 궁금점과 어려움을 이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해 얻고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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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사직서 제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몇가지 사직서 작성시에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퇴사를 해도 마지막 예를 갖추는 의미인 사직서입니다. 혹시나 모를 재취업 등의 경우를 고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요.
01.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퇴직의사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사직서 제출은 금기시 해야 할 행동이에요. 혹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마음이 바뀌면 철회나 되돌리기 정말 난처하고 망신스럽게 됩니다.
02. 사직 사유는 꼭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전직, 신병, 유학 등의 사유로 사직을 하는 경우는 쉽게 개인사정으로 기재 해도 되지만 회사의 권고사직 등은 해당 사직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놓아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자신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해 놓는다면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도 실업급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03. 사직날짜는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사직은 보통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날이 바로 사직일이 되는데요... 이때 회사의 후임채용이나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04. 후임과의 명확한 업무 인수인계는 기본이겠죠?
당연한 내용일 듯 합니다만 가끔 그러지 않는 분이 더러 있죠. 이런 분들은 남아 있는 분들의 안주거리가 되죠.
엄청 욕을 먹죠. 더군다나 회사에 따로 업무인수인계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해 놓는 것이 좋아요. 추후 회사에 불이익이 생겨 법적 싸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혹시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고 있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퇴사기간 등은 정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고 고용노동부 예규를 통해 알 수 있죠.
쉽게 풀어 정리하면...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0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사직서를 수리한 때
0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헙규직 등의 계약종료 특약이 있다면?
- 해당 특약에서 정한 때
03.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나 계약종료 특약이 없다면?
경우-1. 임금을 월급 등의 기간급으로 받는 경우?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민법 제660조 제3항)
회사의 임금산정하는 기간이 매월 1일 부터 매월 말일이며 매월 5일날이 월급날라고 가정하고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만약 3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합시다.
그러면 3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기(3월) 후의 1 임금지급기는 4월 1일 ~ 4월 30일(말일)이 됩니다. 그러니(당기 후 1 임금지급기 후)퇴직효력 발생시기는 5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되죠.
경우-2. 임금을 일당의 형태로 매일 지급받는 등의 기간급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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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의할 점!
위의 퇴직효력 발생시기를 거꾸로 뒤집어 말해보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 퇴직효력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회사와 근로자의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하신다면 무단결근 등으로 간주되겠죠!!!
그러니 사직서 제출시기를 깊게 생각해 보시고 계산하여 제출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이상으로 사직서 봉투 양식과 퇴직에 관한 생각해볼 만한 것들을 준비해 봤어요.
흠... 지금 퇴직을 준비하시고 사직서 제출을 생각하고 계시다면...당신의 결정을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언제나 존경하고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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