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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재발행) 알아보자

by 불사랑 201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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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엇인가 재산을 지니고 있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증서를 갖고 있겠죠.

 

오늘은 이러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여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기권리증의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옛날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배우자가 바람이 나 도망갔들때 가장 먼저 찾아 보는 것이 집문서, 땅문서였죠. 이런 집문서나 땅문서 종류가 바로 등기권리증이라 할 수 있답니다.

 

예전엔 이 집문서나 땅문서만을 가지고 개인이 직접거래가 가능하였기에 정말정말 소중했죠. 즉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의 주인,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단말입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서류일수록 집안의 어딘가에 잘 모셔 놓게 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남에 따라 서서히 그 문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게 되죠.

 

등기권리증 분실

 

그래서 만약 집을 매도하려 하는데 이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눈에 띄지 않는답니다.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도저히 못찾고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서 말한데로 집문서나 땅문서를 가지고 개인대 개인이 직거래가 가능했던 시절은 이제 지나고 등기소의 등기를 통해서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등기에 의해 소유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

 

등기권리증 대체서류


결론부터 다시말하자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권리증 자체가 토지나 주택의 소유주로 등기가 완료 되었다는 일종의 확인 증서 역할을 하는데 이미 처음 확인된 사항에도 또다시 확인했다는 증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최초 1회만 발급이 되며 어떤 사유에도 재발급은 되지 않는답니다.

 

"이러한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확인서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일회성 서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의 매매나 자금의 융자를 위해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대체서류죠.

 

확인서면 양식이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 파일 첨부해 놓습니다.

 

확인서면 양식.hwp


"확인서면(確認書面 , written confirmation)?"

 

확인서면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을 분실했을대 작성하는 서류로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면은 등기소의 등기공무원 확인하에 엄지손가락 지장(우무인)을 날인해서 제출하게 되면 원본 등기권리증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이나 매매 등에 이용할 수 있죠.

 

근저당설정 계약서 분실시에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확인서면 양식

 

위의 이미지가 바로 확인서면입니다. 각 항목에 맞는 정보를 기재하고 엄지손가락 지장과 법무사 직인이 들어가는 서류죠.

 

확인서면 작성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죠.

 

먼저 준비하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복사본 2부와 확인서면 양식 2부가 있으시면 됩니다.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에는 해당 부동산(주택이나 토지)의 정보 주소나 면적비율 등을 기재합니다.

 

2. 등기의무자란에는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등

 

3. 등기의 목적란에는 해당 확인서면 발급 목적을 기재하지요. 만약 매매를 한다면 소유권 이전, 융자 등을 받는 경우라면 근저당권 설정 등을 기재합니다.

 

4. 첨부서면에는 첨부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선택합니다. 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는 군요.

 

5. 특기사항에는 신체적 특징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신장이나 체중, 외모의 특이할만한 점, 안경착용의 유무 등을 말이죠

 

6. 우무인이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을 말하는데 잘 나오도록 지장을 찍어주세요.

 

7. 날짜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시고

 

8. 의뢰를 한 법무사의 직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러한 확인서면은 법무사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약 5만원 ~ 10만원 정도 발생되며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은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는날의 당일에 만듭니다.

 

확인서면 기재사항 및 등기필증 분실


"만약 내가 잃어버린 등기권리증이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다면?"

 

큰일났습니다. 우리집 집문서 또는 땅문서가 다른사람의 손에 있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런 등기권리증을 이용한 개인의 직거래가 이제는 불가능하며 등기소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의 과정에서 등기권리증 뿐만아니라 소유주의 신분증 등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가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우리집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을 한다고요?

 

그냥 쌩까세요~~~ ㅎㅎ

 

실제의 소유주는 당신이고 확인서면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되니까요.

 

** 한줄 간단 정리**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매매나 권리설정 등에 꼭 필요한 서류지만 분실하여 없다면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하며 최초 1회 이외에 재발행은 되지 않는다.

 


오늘은 이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확인서면 양식과 작성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흠... 저도 등기권리증을 한번 잃어버려서 확인서면을 만들어 봤음 합니다. ㅠㅠ 언제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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