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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혜택(2016) 총정리

by 불사랑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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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차상위계층 혜택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차상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생소한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차상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수급 제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우리나라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급여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있죠.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활이 넉넉치 않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바로 위의 계층이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2016 차상위계층 조건

 

예전에 제가 기초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답니다. 혹시 참고하실만한 내용은 없는지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첫째,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일컬어 말합니다. 다시말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혜택은 적지만 기초생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상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말하죠.

 

위에서 말하는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인데요. 보시면 조금 생소한 단어가 보이시나요?

 

바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라는 부분이죠.

 

"둘째, 기준중위소득부터 알아보자!"

 

기준중위소득의 정의

 

기준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며 그동안 저소득층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최저생계비 대신 도입된 의미입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등 부터 꼴등까지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놓고 그 나열된 값들 중에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죠.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판단이 이루어진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역시 앞서 소개해 드렸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2016년 기준중위소득 비교

 

위의 이미지가 바로 2016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나타낸 값입니다. 2015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기준중위소득값이 조금씩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럼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떻게 되나?"

 

사실 그동안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격확인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선돌봄 차상위, 한부모가족,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등의 여러가지 이름으로 각각 관리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2016년 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과 함께 선정기준까지 단순화 하여 조금 더 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격?

 

차상위 대상자 기준을 정리하자면...

 

앞서 잠깐 설명드린데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위의 표를 참고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인정액에 대해 짚고 넘어 갈게요.

 

평소 받는 월급이 소득인정액이 될까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말한답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위의 소득인정액을 자세히 설명하기위해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뒤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아래쪽 복지로 사이트 이용)

 

02.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두번째 조건의 부양의무자란 차상위 신청자의 1촌 부모 또는 자녀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의 만족

 

위의 표를 보시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달라지죠.

 

부양의무자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와 능력이 있음에도 해외이주나 징집 등의 사유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역시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부양을 하고 있다면 제외대상입니다.

 

 

여기서 그럼 부양능력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앞선 기준중위소득을 참고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또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실제소득'입니다.

 

실제소득이란 부양의무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근로소득, (농업이나 임업, 기타사업소득의)사업소득, (이자나 임대, 연금의)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의)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차상위 대상이 1인이라면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120% 미만이어야 하고 만약 2명 이상이라면 1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0%가 추가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Q. 제가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 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아들이 2인 가구인데요. 아들의 월급(실제소득)이 250만원이랍니다. 그럼 저희 아들은 부양능력이 있는 것인지요?

 

A. 위의 표를 보시면 2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2,766,603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20% 미만이어야 하니(2,766,603원 X 120%) 3,319,923원 보다 미만이므로 부양능력은 없는 것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부분을 자세히 파고들자면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든지 실제소득이 다양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우선돌봄차상위?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차상위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우선돌봄차상위라는 것도 있답니다.

 

차상위계층보다는 생활여건 조금 좋지만 그래도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 어느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쉽게말해 차상위계층의 또 바로위 계층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지금까지 다뤄온 차상위는 정확하게 법정차상위라고 한답니다.

 

이 우선돌봄차상위는 2016년부터 명칭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으로 바꼈는데요. 위의 두가지 조건 소득인정액 조건과 부양의무자 조건 중 소득인정액 조건만 만족하면 선정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넷째, "2016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뭐뭐가 있나요?"

 

 

위의 조건을 만족하시어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선정 되시면...

 

희망키움통장II, 중고교생 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지원, 정부양곡지원,  대학생 기회균형 선발제도 이용, 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교 장학금지원, 전기·가스요금 할인, 문화·여행바우처 및 각종 정부제공 일자리 사업 등의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잠깐 소개해드린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대상 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겠죠?!

 

차상위계층 혜택 조회

 

이러한 혜택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고 민간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정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일히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조회할 수 있고 더불어 자신이 간단히 소득인정액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초숙수 기준중위소득표

 

위의 그림은 2016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초수급 중 교육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소득인정액부분에서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보시면 되죠.

 

바로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어느정도 알아볼 수 있답니다.

 

복지로 사이트 조회

 

 

위의 이미지가 바로 복지로 메인화면입니다. 앞의 메늎 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 클릭!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그다음 사이드메뉴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위의 그림과 같은 다양한 복지와 관련한 모의 서비스 창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이용해보죠.(아무 모의계산을 해도 되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나오니까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위의 그림처럼 각종 정보입력창이 나옵니다.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고 아래의 결과보기를 클릭! 저의 경우를 한번 넣어 봤어요.

 

ㅠ 네 저는 흙수저랍니다. 흑

 

모의계산 결과 소득인정액

 

그럼 위의 이미지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결과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무려 380만원으로 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군요.

 

물론 교육급여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육급여 지원대상이 된다면 일단 차상위계층 조건 중에 소득인정액 부분에서 만족시킨다고 가늠할 수 있답니다.

 

물론 위의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말입니다. 사실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를 찾아가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준답니다. 이런식으로 본인이 차상위계층 자격이 되는지 손쉽게 가늠해 볼수도 있고 혜택도 알아볼 수 있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조회방법 복지로

 

다시 위의 이미지처럼 복지로 메인메뉴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를 클릭!

 

저소득층 복지정보 조회

 

그리고 빨간박스 부분의 '저소득층'을 한번더 클릭하시면...

 

차상위계층

 

비로소 차상위계층의 지원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 혜택이 리스트 형식으로 나옵니다. 많은 지원혜택 서비스가 있군요. 그 중 하나를 클릭해보죠. 우측의 자세히 보기를 클릭!

 

 

위의 그림처럼 해당 지원별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문의처 등을 잘 알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16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혜택 조회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긴 글을 작성하다보니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 작성했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하지만 어느정도 개념을 정리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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