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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인터넷), 서류 알아보자

by 불사랑 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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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자동차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명의이전 서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명의이전이란 차량을 판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에 의해 자동차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이죠. (→ 중고차 직거래 방법 바로가기)

 

우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고 알아보죠.(본 포스팅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정리하여 최신화한 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과 관련 최신의 정보와 방법을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하고 요약한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면 아래의 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부터 비용까지 AtoZ 모든 것

 

인터넷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관할 시, 군,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명의이전을 위해 사는지역이나 처리 장소는 무관하고 만약에 거주지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다면 관할 시, 군, 구청의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일단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방문 하는 경우에는 파는 분(양도인)과 사는 분(양수인)이 함께 가셔도 되고 양도인, 양수인 두 분 중 한 분만 가셔도 된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명의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이전등록 신청서(사업소 비치), 자동차 양도증명서(사업소 비치- 양도인이 준비),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준비), 책임보험가입 증명서(양수인이 준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양도인이 준비)입니다.

 

위의 서류를 구비하셨다면...

 

두분이 함께 가는 경우

 

두분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두분 중 한 분만(양수인) 가는 경우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답니다.

 

이때 인감도장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직거래 양식의 매도자 부분에 인감 날인할 때 필요하죠.

 

※ 중고차 명의이전 서류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서류 챙기기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매매의 경우는 매수한날 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랍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직거래용)

 

위의 이미지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비치 되어 있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입니다.

 

몇가지 기재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01.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셔 무단 전매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02. 양수인은 위의 양도증명서 작성시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세금, 저당 부분을 꼭 확인하셔 미납금 등이 없는지 파악하셔야 해요.

 

지방세의 완납여부는 등록사업소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과태료는 사전에 확인하시고 가길 당부드립니다. 만약 타기관의 과태료나 압류 등이 남아 있으면 당일 차량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위의 서류로 모두 진행이 되면 수입인지, 공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은행 창구를 이용한다면 카드,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면 차량등록증이 새로 나오게 되는거죠.

 

위의 경우처럼 관련 기간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 시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글로 표현하고 보니 굉장히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막상 현장을 방문하게 되시면 거기에 안내데스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기억이 납니다.


위처럼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동차 명의이전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만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입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명의이전 조건은 자동차가 공동명의가 아니어야 하죠.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본인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답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이곳에서 자동차 신규등록, 이력조회, 이전등록 등의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죠.

 

인터넷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인터넷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양수인의 경우

 

먼저 온라인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양도인의 자동차 양도 증명 설정 - 양수인의 이전등록신청- 심사 - 비용 납부 - 등록 - 발급의 순서죠.

 

즉 이전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양도인이 먼저 시스템상 양도 증명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양도인의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양도자가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상단 메뉴 '자동차양도증명'을 클릭합니다.

 

양도인 양도설정

 

위의 정보 입력창에 기재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페이지의 양도 증명 서식을 다운로드(출력)하여 양도증명서 작성과 동일한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도설정 주의사항

 

위의 그림이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항목은 필수 입력항목이며 앞서 작성했던 양도 증명 서식은 나중에 양수인인 스캔 하여 PDF 형태로 파일로 첨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도인이 양도 증명 신청을 하고 1주일 내에 양수인이 다시 이전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정보 등을 입력하고 실명인증(SMS)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면 일단 양도 증명 설정은 완료된 것입니다.


둘째, 양수인의 명의이전 신청

 

양도인이 양도 증명 설정을 완료했다면 이젠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양수인 명의이전 신청 방법

 

위의 메인화면에서 아래에 '이전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만약 양도인이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해당 민원이 나타납니다.

 

만약 양도인이 사전에 양도 증명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다음의 화면으로 전환된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사실 앞선 양도인의 양도 증명도 위의 페이지에서 동시에 설정 가능합니다.

 

위의 빨간 박스 위 '자동차 양도증명'을 클릭하여 앞의 양도증명 설정을 하셔도 되죠. 물론 이때 양도인이 본인의 인증서를 가지고 민원신청을 하셔야 하고 다시 양수인은 빨간박스 부분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본인의 인증서를 이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차량 명의이전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하지만 양도인이 양도 설정을 했다는 가정하에 클릭을 하면 다시 몇몇 정보입력창이 나옵니다.

 

자동차 정보, 양도인 정보

 

자동차 정보는 양도인이 양도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뜨게 됩니다. 물론 아래의 양도인 정보도 자동으로 뜨게 되겠죠.

 

양수인 정보, 이전등록내역 확인

 

그리고 위의 이미지처럼 양수인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답니다. SMS, E-mail 수신동의를 하면 해당 민원의 진행상태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죠.

 

아래의 이전등록 내역을 확인하시고 확인하셨다면 '저당 압류정보 확인'란에 체크합니다..

 

압류나 저당 정보가 있다면 포털을 이용하여 이전등록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야 하죠.

 

구비서류 양도증명서

 

'구비서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무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확인 안 됨'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앞서 작성하여 출력한 '양도증명서'를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전등록신청 완료'를 클릭하시면 접수번호가 표시되고 민원신청 내역을 통해 심사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심사가 통과되면 비용을 납부하면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잠깐 명의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해볼게요.

 

※ 명의이전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최신화 정보를 다음의 글을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전등록비의 계산

 

1. 취득세(등록세 및 취득세를 모두 말합니다.)

 

-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의 7%를 납부합니다.

 

- 취득세의 경우는 매매 방문하는 관할서의 구청 담당자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시면 돼요.

 

2. 증지세 : 1천 원, 인지 3천 원

 

3. 도시철도공채(채권) : 취득과표의 6%(영업용의 경우는 취득과표의 3%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흠.. 제가 적고 보니 사실 복잡해 보이는데요. 막상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크게 어려우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 자동차 구매와 운영에 있어 함께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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