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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부터 비용까지 모든 것

by 불사랑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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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개인 간 사고팔거나 증여, 상속 등을 한 경우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명의이전입니다. 명의이전은 직접 방문과 인터넷을 이용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복잡해 보이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아 명의이전 대행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양수인과 양도인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대행 없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명의이전에 관한 모든 것을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개요

자동차의 개인간 거래, 증여, 상속 등에 있어 단순히 차량에 대한 비용만 지불했다고 완전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동차를 나의 명의로 등록을 해야 온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명의이전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구비서류부터 진행 절차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상 이 포스팅을 참고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 명의이전 두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는 거주지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를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이 함께 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방문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동차 명의이전을 진행하기 전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에 먼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 자동차보험 : 양수인은 차량이 아직 양도인의 명의이지만 양수인의 명의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등록 과정 중에 요구되는 구비서류 중에는 '책임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이전 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자동차 명의이전 기간


자동차의 명의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마다 이전등록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매매에 의한 거래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1. 직접 방문에 의한 자동차 명의이전
 

양수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 방문 전 '전화 문의' - '사전 서류' 준비 - 현장(차량등록사업소 등) '서류작성' - '서류제출' - '비용' 납부

 

 ① 자동차 명의이전 장소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은 거주하는 시, 군,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사는 곳에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시면 되고 인근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다면 시, 군, 구청의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비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사전 전화문의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 기본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차량등록 사업소 비치)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주행거리 km 기재)
  • 자동차등록증(양도인 준비)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양도인 준비)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양수인,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이어야 합니다.-계약자나 종피보험자는 불가합니다.)

 

  ◎ 추가서류

 

  •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방문 : 기본 서류 + 각자의 신분증 지참
  • 양수인만 방문 : 기본 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 사실확인서(매수자의 인적사항 기재) 
  • 양도인만 방문 : 기본서류 +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참고로 각 시, 도의 민원행정에 따라 두 분 중 한 분만 방문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작성

 

  • 서류가 복잡해 보여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서류의 기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구비서류 작성 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전등록 신청서입니다.
       

이전등록-신청서-작성방법
이전등록신청서의 작성방법

  • 이전등록 신청서의 특이점은 현재 주행거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현재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양수인이 서명, 날인합니다.

 

  • 다음의 이미지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입니다.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 시에 이용되는 서식으로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작성방법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작성방법

  • 양도인,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의 자동차양도증명서로 기재 시 양수인과 양도인의 인적사항은 최대한 정확히 기재하여 무단 전매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수인은 양도증명서 작성 단계에서 양도받는 차량을 조회하여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 저당 잡힌 부분은 없는지, 세금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나 압류 등의 내역은 차량등록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자동차 등록원부(갑,을)을 발급받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차량 세금의 완납여부는 차량등록사업소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차주 성명과 주소, 차량등록주소만 알면 거주지 주소와 무관하게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절세를 위한 팁 :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가장 큰 특이사항은 '매매금액'의 기재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경우 매매가를 최저의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매매금액의 7%에 달하는 비용을 취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매금액이 적으면 적은 취득세를 내는데 무조건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하여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취득세 납부 진행 시에 세무과 담당 직원은 과표에 따라 규정된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③ 명의이전 등록비용

 

위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셨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작성을 마치시면 수입인지, 취득세 등의 등록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번호까지 변경한다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미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이때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등 명의이전 비용 계산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통해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비 계산: 중고차 살 때 드는 비용 사기 안 당하기

  • 수수료 : 4,000원(수입인지 3,000원, 수입증지 1,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
  • 등록세 : 승용차 과세표준액의 5%, 승합(화물)차 과세표준액의 3%, 영업용 차량 과세표준액의 2%
  • 경차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입니다.
 

2.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행정적 시스템의 발전으로 자동차 명의이전도 인터넷을 이용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해 이전등록 신청을 간단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차량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로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①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차량이 공동소유자인 경우,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채 매입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비과세 감면 희망 대상자인 경우, 지역번호판인 경우,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압류 또는 저당 잡혀 있는 차량 등의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한 차량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이용이-불가능한-경우


  
 ②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명의이전 처리절차

 

인터넷을 이용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양도인이 포털사이트에서 양도증명 신청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양도인가 양수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도인의' 양도설정' - 양수인의 '양수인 신청' - 등록관청의 '신청 심사' - 양수인의 '비용 납부' - 등록관청의 '등록' 절차가 끝나면 차량등록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죠.

명의이전-인터넷-절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명의이전 절차


 ③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명의이전 구비서류

 

인터넷 이전등록이라 하여 구비서류가 단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의 '양도설정' 중 "서식 다운로드"에서 양도증명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양수인, 양도인 모두 작성 날인 후 스캔하여 PDF의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PDF 파일을 양수인이 받아 양수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에 정보 입력 후 구비서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스캔본 또한 구비서류로 요구되므로 PDF 형태로 미리 전환하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인터넷-명의이전-구비서류
인터넷 명의이전 구비서류 확인

 

 ④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명의이전 비용

 

모든 신청절차가 끝나고 심사가 통과된 후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차량등록증의 발급과 함께 이제는 완전한 자신의 차가 됩니다.

  • 명의이전 인터넷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지대 : 1,000원 (단,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는 경우 1,500원) 
  • 인지세 : 3,000원
  • 취득세, 지역공채는 차량 및 지방세 및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 등록번호판 발급 비용(관청별로 상이)

 

위의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이 글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민원안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구비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명의이전 역시 각 절차마다 아래의 안내사항과 주의사항이 매우 친절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더 이상 자동차 명의이전 대행업체를 끼지 않고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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