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매매상사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취득세(등록세, 취득세)와 공채매입비,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 등의 이전등록비가 발생합니다. 중고차를 알아볼 때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확인하는 것이 사고자 하는 차량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가격 외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비용에 대한 개념 없이 매매 상사를 찾았다가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등록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 계산하기
보통의 경우 중고차를 매매상사로부터 구매한다면 중고차량 가격 외에 대행 수수료라 하여 이전등록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비용에는 취등록세와 공채매입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리비'와 '알선 수수료',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차의 이전등록비를 계산할 수 있다면 스스로 이전등록비를 납부하거나 터무니 없는 매매상사의 요구를 확인하고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이전등록비
새차나 중고차량을 구매하거나 명의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이전등록비에는 취득세(등록세와 취득세), 공채매입비, 번호판 교체비, 증지대, 인지대 등이 있으며 이 포스팅에서는 취득세, 공채매입비의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비 = 취득세(등록세와 취득세) + 공채매입비 + 번호판 교체비 + 증지대 + 인지대..
2. 자동차 취득세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살 때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 세금입니다. 기존의 취등록세라 불리던 세금이 취득세로 바뀐 것으로 차량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 과세표준액 × 취득세율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차나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공급 가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되는 차량 가격(차량 판매가 + 부가세)에 취득세율만을 곱하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웹에서도 취등록세 계산기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차종과 배기량, 차량 가격만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전등록비용을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는 신차를 구매한 일로부터 해당 차량의 가치가 계속 감소(감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순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중고차 취득세 계산
중고차의 취득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차량의 (신차 당시)출고가격을 확인하고 '중고차 과세표준산출 잔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먼저 산출해야 합니다.
- 중고차 과세표준액 = 중고차 출고가격 × 잔가율
3 - ① 중고차 과세표준산출 잔가율
자동차는 구매와 동시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재산은 부동산의 시세 상승에 따라 그 가치가 오르고 내리지만 자동차는 구매하여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므로(감가) 자동차의 떨어진 가치에 대한 값을 매년 1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2021년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비영업용 국산 A승용차를 신차로 10,000,000원에 구매했다면 4년이 지난 2021년도엔 A승용차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승용차 출고가격(10,000,000원) × 4년 잔가율(0.437) = 4,370,000원
즉 4년이 지난 2021년엔 A승용차의 가치가 떨어져 4,370,000원의 가치(과세표준액)를 지닌셈입니다.
차량 종류별 출고 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 원 이하 절사)을 과세표준액이라 하는데 내용연수가 이미 지난 차량을 취득한 경우라면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합니다.
3 - ② 중고차량의 최초등록일과 출고 가격 확인
위의 잔가율을 염두해두고 매수하여 이전등록하고자 하는 중고차의 차량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의 등록증을 살펴보면 앞면의 우측 위에 최초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등록일의 연도를 기억하십시오.
다음 등록증의 뒷면 우측 아래쪽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출고가격을 확인합니다. 기재된 출고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 출고가격에 부가세 10%을 더하여 주시면 이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신차 당시 출고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등록증 뒷면에 출고가격이 1,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가세 10%를 더해 11,000,000원이 이 중고차의 출고가격이 되겠습니다.
3 - ③ 이전등록비의 취득세 산출
우리는 이전등록하고자하는 중고차의 '최초등록일(연도)'과 '출고가격(부가세 포함)'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중고차 '과세표준산출 잔가율표'로 돌아와서 이제 적용시킵니다.
예시) A는 가족을 위해 2021년 현재 차를 바꾸기로 하였고 차량은 올 뉴 카니발 중고차를 선택했다. 취득세를 알아보자
- 구매하려는 중고 차량 : 올 뉴 카니발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 9인승)
- 자동차 등록증의 최초등록 : 2017년 6월 (→잔가율 4년으로 0.437)
- 자동차 등록증의 출고가격 : 27,800,000원(부가세 10%가 더해진 가격)
- 과세표준액 = 27,800,000원 × 0.437 = 12,148,600원
현재 A가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차 올 뉴 카니발의 과세표준액은 12,148,600원입니다. 즉 새 차로 27,800,000원에 팔렸던 차량이 4년이 지난 지금 12,148,6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부과되는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140,000원(천 원 이하 절사) × 0.07 = 849,800원
취득세율에서 자가용(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이므로 A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취득세는 약 849,800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방식으로 사고자하는 중고차의 취득세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몇가지 예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수월합니다.
그림의 기준가격이 차량등록증의 부가세가 포함된 출고가로 보시면 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 ④ 중고차 이전등록시 취득세 절약 팁
지난 포스팅을 이용해 이제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 명의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이전등록 시에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차량 매매 금액을 과세표준보다 낮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세표준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과세표준보다 낮게 매매 가격을 기재하면 당연히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과세표준보다 높게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당연히 높게 기재된 매매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되므로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3 - ⑤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나 조건에 따라 면제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취득세가 7%라면 경차의 경우 취득세는 0%로 면제인 경우도 있죠 아래의 표를 통해 자동차 취득세율의 감면 도는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중고차 공채매입 비용 확인
취득세를 확인하셨다면 이전등록비 계산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공채매입 비용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공채매입 비용은 각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과 적용률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채매입률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공채매입비의 경우 차량 등록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로 지자체별로 채권의 종류(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매입액(율)이 달라집니다. 주요 지자체별 배기량에 따른 채권 매입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링크 :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시 지역별 채권 매입액(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위의 지자체별 배기량에 따른 채권 매입액표를 참고만 하되 등록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차량등록소 등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전국 동일하지만 공채매입비율은 50% 이상 차이 나는 곳이나 아예 면제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전등록 비용의 전체적인 면에서 유리한 지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공채는 보통 차량 구매시 은행에서 할인 매도의 형태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몇만 원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공채와 관련한 부분은 추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 계산 요약
중고차 구매시 이전등록비에는 취득세(취득세+등록세)와 공채매입비, 기타 부대비용(증지대, 번호판 교체비 등)이 발생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차량의 출고가와 제 조 년도를 확인하여 잔가율을 적용한 후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취득세율을 적용해 알아볼 수 있고 공채매입비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채권 매입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통해 확인 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를 예상하면 자동차 구매에 따른 예산을 설정할 수 있고 매매상사로부터의 터무니 없는 바가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동차 명의이전 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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