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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2016)✔ 요율, 기준소득월액 등 총정리

by 불사랑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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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노후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나요? 오늘은 2016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더 나아가 국민연금 요율과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미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면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등에 의해서 소득원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시라면 해당 특별법의 적용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적용되죠. 이런분들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이러한 국민연금을 보장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자

 

** 이전 글 참고하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알아보자

 

국민연금의 납부액과 관련한 사항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답니다.


바로 이렇게 매월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인데...

 

"이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인가?

 

즉 기준월소득액이 아무리 높아도 가장 높은 월 소득액을 상한선으로 그어 놓고 보험료를 산정하고 기준월소득액이 아무리 적어도 가장 낮은 월 소득액을 하한선으로 그어 놓고 해당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되는 것입니다.

 

국민여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의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매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답니다.

 

2016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2016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위의 그림을 보시면 적용기간과 하한액, 상한액을 확인하실수 있죠.

 

2016년 7월 귀속분부터 2017년 6월 귀속분까지 상한액은 434만원(종전 421만원), 하한액은 28만원(종전 27만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2016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이 28만원 미만으로 신고된다하더라도 소득월액을 28만원으로 간주하고 반대로 소득월액이 434만원을 초과한다더라도 434만원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것이지요.

 

 

조금 의문이 들지 않나요? 월소득이 많은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며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은 당연히 적게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왜이렇게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놓은 것일까요?

 

"연봉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요?"

 

고연봉 직업군

 

** 도움이 될 만한 글 **

 

연봉별 실수령액 (2016) 알아보자

 

위의 한국고용정보원자료에 의하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기업 고위임원(CEO)이며 국회의원, 도선사 순인데요. 이런 분들은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겠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 사람과 5천만원인 사람은 상한액에 의해 결국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소득의 차이가 확연한데 왜 연금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할까요?

 

국민연금이란 일반적인 의미의 보험이 아닌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만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것일 뿐이죠.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는 이유?

 

만약 소득이 높은 사람에겐 상한선을 소득이 낮은 분들에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을 해야하는 연금지급액도 많아지게 되어 고소득자에겐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겠죠. 반대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지만 추후 지급받게 되는 연금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의의를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조금더 고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상한액과 국민연금 하한액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럼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준소득월액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은 뭘까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출 식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좋으니 각 항목별로 간단히 짚고만 넘어갑시다.


하나,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조금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의 직장에서 받는 소득총액으로 여기에 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의 비과세 급여는 포함되지는 않는답니다.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위의 표는 기준소득월액 산출 시 소득세법상 각종 수당이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지를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O는 포함이고 X는 불포함, 세모는 한도 초과금액은 포함된다는 뜻이죠.

 

기준소득월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총근무일수 X 30일

 

공식만 봐서는 조금 어렵조?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듯해요.

 

위의 식에서 소득총액은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나온 결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 소득을 말합니다.

 

즉 위의 표상에 나타난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데로 천원단위는 절사하게 되죠.

 

위의 식을 참고하여 쉽게 다시 풀어 말씀드리자면 결국 비과세를 제외한 한달치의 급여가 된답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로 책정이 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4.5%는 직장에서 나머지 4.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둘,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은?

 

앞서 매년 7월 1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새로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매년 초에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하게되면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국세청에 통보되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확정된 소득자료를 받아 매년 7월 1일 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16년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했다고 가정하면...

 

2015년 귀속분 확정소득에 따른 기준월소득액 ▷ 2016년 7월 1일 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반영되어 적용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셋,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의 결정방법

 

위의 그림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결정되는 방법입니다. 그냥 딱 봐도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 저도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쉽게 알려드리기 힘들군요. 조금더 공부해서 추후에 다루도록 할게요.ㅠㅠ 죄송합니다.


넷, 2016년 국민연금 요율은 얼마인가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연금보험료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9%입니다.

 

결국 2016년도는 건강보험료율만 인상된 격이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9%에 해당하는 모든 보험료를 근로자가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4.5%) 납부하게 되죠.

 

하지만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다섯, 그럼 내가 내야할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사실 위의 개념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느정도 되는지는 아주 쉽게 알수 있지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 위와 같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단의 알림마당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위의 이미지 처럼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메뉴가 보입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

 

그럼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료를 모의계산할 수 있죠.

 

물론 실제 기준소득월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정확한 납부액을 알 수 있지만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16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과 기준소득월액, 2016 국민연금 요율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궁금하여 공부하며 작성한 포스팅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이에게 두루두루 혜택이 가는 복지정책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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