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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강보험 요율 알아보자✔

by 불사랑 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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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6년 건강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된 시스템중의 하나죠.

 

 

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은 매월 신고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의 직장가입자와 연간 신고 소득금액과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매달 신고되는 소득액에 일정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산정이 되지만 개인사업자 등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신고액과 보유한 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답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6 건강보험 요율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16년 1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답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15년 6.07%에서 6.12%로 인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료는 보수월액 X 보험료율(6.12%)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다시 나뉠 수 있어요.

 

 

01. 보수월액보험료?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율에 의거하여 부과되는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되면 다시 정산하는 우리가 보통알고 있는 건강보험으로 직장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 50%씩 부담한답니다.

 

02.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는 빼고 보수외 추가적인 이자나 배당, 연금 등의 소득으로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이죠.

 

그저 부러울따름입니다. 저도 이 소득월액보험료를 좀 내봤으면 하네요.

 


그럼 여기서 전년도 보수월액이 무었이냐고요?

 

"보수월액은 내가 한달에 받는 월급이다?"

 

대답은 "No!" 위에서 보험료를 산정할땐 전년도 보수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근무월수(보통은 12가 되겠죠?)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 이때 보수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요. 하한선은 보수월액 28만원으로 그 미만은 28만원으로 적용을 하고, 상한선은 보수월액 7,810만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분들은 7,810으로 적용받는답니다.

 

그러면 소득월액은 이자나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을 12로 나눈 금액이 되겠죠?

 

* 소득월액역시 상한선이 7,810만원이랍니다.

 

 

그럼 잠깐! 내가 받는 보수에서 건강보험 요율이 6.12%이니 내 월급에서 6.12%가 다 떼어져 나가느냐고요?

 

대답은 "No!".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납부하니 결국 나의 보수에서는 3.06%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셔야 할 부분!

 

장기요양보험도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바로 이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2016년에 인상이 되지 않아 전년도와 같은 6.55%입니다.

 

물론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6.55%를 적용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뭐냐고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연령에 달하셨다고 무조건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대상자격에 의해 신청을 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해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판정하고 등급에 맞는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하자면...

 

건강보험료율은 부수월액의 6.12%로 근로자와 고용주 반반씩 부과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동일한 요율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보수월액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

 

건강보험료는 250만원 X 6.12% X 50% = 76,500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76,500 X 6.55% = 5,010원입니다.

 

결국 이 근로자가 월급명세서상 공제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76,500 + 5,010 =  81,510원이 되는 것이죠!!!!

 


한번 간단하게 직접 계산해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위의 계산요율에 따라 직접 계산하실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하여 예측할 수도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페이지의 4대보험료 계산을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상으로 2016년 건강보험 요율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어요. 그냥 말로만 4대보험, 4대보험 듣게 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해 나간다면 어려울 것 없으시답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어 손쉽게 풀어 설명 못드리거나 전달 중에 오타 등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답니다. 언제든 지적해주세요!! 가르침은 언제든 환영이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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