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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혼 분할청구 개정✔

by 불사랑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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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재태크 방법이 있지요. 여윳돈이 있다면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맡기는 방법. 또 나가는 세금을 줄여 재태크를 하는 세태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태크 방법 중에 노후에 대한 대비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떤 글에서는 노후를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위험들 중에 유일하게 예측이 가능하며 누구나 100% 겪게 될 위험이 바로 노후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든데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있나요?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노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 대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연금을 들 수 있을 것 같군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사망, 장애 등 소득원이 사라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각기 특별법 적용을 받는 직업군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 중 나이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냅니다.

 

 

분할연금 신청 기간


어떤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소득이 사라진 사람의 소득대체 수준은 70%정도가 적정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은 노후대비의 가장 합리적이고 기초적인 대안이 되지만 60세 이상의 생활에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은 약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긴하죠.

 

국민연금과 관련한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앞에서 소개한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황혼이혼 분할연금


이러한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

 

부부의 이혼에 따라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하여 나눠 수급(받을 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실 주부님의 경우 경제활동이 거의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혼을 하게 되어도 결혼생활 중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조력한 점을 인정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국민연금 분할 수급신청은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했지만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5년 이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신청이 가능해 졌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도 하는군요.

 

다시말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리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뜻이죠.

 

또 개정안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한 원래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한 경우라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당연히 재결합한 배우자는 분할연금 적용 전의 완전한 노령연금을 다시받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수급 조건?"

 

분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법적으로 이혼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당연히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어야 하고

 

②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③ 이혼한 상대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 역시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하죠.

 

분할연금 조건 요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수급권을 얻었으나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사망 하는 등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소멸)된다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수령할 수 있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수급권을 얻은 후의 경우라는 점입니다. 수급권을 얻기 전 (이혼한)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면 분할연금 수령 조차 불가능해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말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가 1만5천여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의 대부분(1만3천여명 정도)이 여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하며 일생을 보내고 늘그막에 스스로를 찾기 위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여성분들에겐 조금더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되었음 합니다.

 

 

** 몇줄 요약 정리 **

 

01.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02. 분할연금 청구 요건

 

- 법률상의 이혼

 

- 이혼한 배우가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일 것

 

-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달했을 것(2016년 현재 61세)

 

03. 이혼한 원래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가능

 

04. 이혼한 배우자 사망 시에도 분할연금 청구하여 수급권을 인정 받았다면 지속해서 수급 가능

 

05.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다른이와 재혼한 경우도 기존의 분할연금 수급

 

06.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 받기 전의 이혼한 배우자 사망 등에 의해 수급권이 소멸되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 받게 되면 분할연금 수급 불가

 

분할연금 신청시기

 

 

오늘은 이상으로 국민연금 이혼 분할청구 개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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