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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 원스톱 지원으로 당신을 도와 드려요 !

by 불사랑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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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여름 날씨가 스믈스믈 하네요 ㅠㅠ

 

요새는 봄, 가을이 없나봐요.. 지금 벌써 덥습니다. 한 낮에는 축축 처지고 밤, 새벽엔 춥고..

 

요새 한부모가정과 이혼가정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만 아이들에겐 큰 충격과 아픔으로 남을 테지요.

 

하지만 이혼은 이혼! 아이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다시말해 어떤 사유와 사정으로도 엄마, 아빠의 아이 양육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이혼 시에 이혼한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데요, 이 양육비는 이혼에 의한 양육권자와 아이가 자립하고 성장하는 복지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심심찮은 경우로 이러한 양육비가 제대로 청구되지 못하거나 청구가 되더라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제 주위의 경우도 이러한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난 양육할 능력도 돈도 없다!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식의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양육비 청구에 힘을 실어 줄 듯 합니다.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  설립근거

 

  1.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 주요  기능

 

  1.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2. 비양육 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양육비 채무자 소득 조사 등 지원

 

  5.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8. 자녀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

 

 

 

그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01. 양육비 이행 서비스 :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도와드립니다.

 

02.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 1회 신청으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서비스 신청 대상이 될까요?

 

01. 서비스 신청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02. 지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먼저 어떤 이유로 양육권자가 양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면 상담/신청을 하는 것 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원활한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 부모간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한 협의를 중재하며 협의 불성립시 양육비 청구소소송이나 이행확보소소송등의 법률적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비양육권자가 불이행 시 비양육권자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통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요,

 

그래도 불이행 시 세금환급예정액을 압류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납정보를 제공하지요.

 

이 진행 도중에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움 우려가 있으면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주며 이 지원된 양육비는 채무자(비양육권자)에게 사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물론 이런 가정이 늘어나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위의 서비스 지원 체계나 서비스 내용을 두고 봤을때는 아주 강력하며 효과적인 그리고 꽤 괜찮은 일을 하는 기관 같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실제로 한부모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엄마나 아빠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으셨다면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부터 신청하세요!

 

극히 일부분일테지만 이혼하면 모든게 끝이고 자녀 양육의 의무도 없다는 배째라는 식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뜯어 버려야합니다.

 

더이상 양육비로 힘들어하는 아빠나 엄마 그리고 아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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