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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2016)✔ 알아보자

by 불사랑 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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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입니다. 점심식사는 잘 드셨나요?

 

우리에겐 일상이고 당연한 생활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불가피한 일들로 인해 형편의 여의치 않게 된 이웃들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가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당하고 골고루 돌아 가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만 일단 이러한 어려운 환경의 가구를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에 다행스러워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수급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맞춤형급여제도? 기준중위소득?"

 

우리나라는 얼마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하여 적용하고 있지요.

 

용어가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대신하여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각 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이러한 맞춤형급여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016년 기준중위소득

 

맞춤혐급여제도와 중위소득의 개념. 그리고 2016년 기준중위 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전에 작성해 놓은 포스팅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위의 포스팅을 통해서는 2016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수급자 조건을 비롯하여 중위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인정액의 개념, 모의계산 방법 등을 아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는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고 오늘은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총 30개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형급여'와 일반적 지원으로 나뉠 수 있죠. 물론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 혜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첫째, 맞춤형급여에 대해...

 

맞춤형급여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죠.

 

기초생활수급 혜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각 급여별 수급가능한 조건은 위에서 소개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각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죠.

 

01.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최저의 생활비를 보장해서 기본적인 일상을 가능토록 하는 지원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죠.

맞춤형 급여에 따른 중위소득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71,210원이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71,201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271,210원)

 

02. 교육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치 않음)

 

수급자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로 1인당 39,200원을 연 1회지급하고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 39,200(연1회)과 학용품비로 1인 26,650원을 연 2회 지급한답니다. 즉 학기당 1회씩으로 연 53,300원이 지급되는 셈이죠.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급과 교과서(부교재비 포함) 대금 1인 131,3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또 학용품비로 1인 26,650원 연2회 지급하죠.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03.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가능하게끔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전월세비용을,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낡고 오래된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해당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적용해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해줘요.

 

임차가구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집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 등의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04. 의료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된 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한 경우로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으로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헤택입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기타

 

위의 맞춤형급여 지원 외에도 많은 지원혜택이 있답니다. 맞춤형급여 4가지 외에 26개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0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해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해줍니다.

 

02.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신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한한 경우 해산비도 지원을 해주죠.

 

03.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나 평범한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이니다.

 

04. 자활근로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등의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립을 도와 주죠.

 

05.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들에 대해서 장애인 등록 진단에 드는 비용과 검사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06. 양곡할인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양곡할인과 자산형성지원사업

 

07.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위의 통장 등을 통해 생활안정도모와 자립자급, 재산형성 등에 도움을 주는 지원입니다.

 

이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08. 스포츠강좌 이용권

 

저소득층의 청소년에 대해 스포츠 활동의 기회 제공과 동시에 체력향상, 여가활동을 가능케 해줍니다.

 

09.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학교 수업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입니다.

 

10.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12.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중증장애를 가지시거나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나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지원입니다.

 

13.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비장애 자녕의 언어발달을 도와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1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자활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안정ㅇ을 도모하고 빈곤을 예방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15.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의사소통이나 인지, 적응행동, 감각 등의 기능을 향상 시켜주고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6. 장애인의료비지원

 

저소득의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토록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17.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및에너지고효율기기교체지원)

 

노후된 보일러나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해줍니다.

 

18.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저소득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 결손이나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분들에게 의치나 틀니를 보급해 주는 지원입니다.

 

19.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 동절기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저소득 가구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1.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 후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22.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해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편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해 줍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3.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해줍니다.

 

24.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고효율 조명기기(LED)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여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25.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6. 풍수해보험료 지원

 

말그대로 풍수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가구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각 지원 혜택별로 지원대상이 상이하고 지원내용 또한 달라 일일히 모두 포스팅에 기재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위의 복지로 메인 페이지 아래 부분의 중간메뉴에 '저소득층' 부분이 모이시나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을 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보기 좋게 나옵니다.

 

저소득층 지원혜택 정리

 

그리고 오늘 알고자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메뉴의 오른쪽 상단 '전체보기'를 클릭하면 위의 나열된 혜택들이 리스트 형으로 나오죠.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해당 혜택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지원대상이나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수급 조건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바로위의 분들도 계시겠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바로 차상위계층이라고합니다. 이런 차상위 계층분들의 조건과 혜택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전 글 참고하기**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2016) 총정리

 

오늘은 이상으로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직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 불만섞인 말들이 많더군요. 물론 저도 모든 정책과 제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다른 정책이나 제도는 몰라도 이런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제도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고쳐나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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