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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 총정리

by 불사랑 201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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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뤄보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은 4대보험 중의 하나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의 좋은 제도라고 하더군요.

 

이 건강보험료의 대상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 신고하는 소득금액과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뉘죠.

 

이때 적용되는 보험료는 일정 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많은 내용을 제가 다룬적이 있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자격은 뭔가?

 

혹시 궁금하시다면 블로그내 검색창을 이용하시거나 이전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군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요즘 같은 불안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직장을 잃거나 하게 되면 지역보험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원 중에 직장생활을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어 그 직장인 가족 아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따로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 자연 절약 효과가 나오겠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알아보자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즉 예로 들자면 직장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배우자 포함)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되죠.

 

그리고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분입니다. 이때 부양요건이란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이 있는데요, 뒤에서 다루도록 하죠.

 

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분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의 부양요건을 참고하시면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죠.

 


둘째,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과 소득요건은 뭔가요?"

 

01. 피부양자 인정기준

 

- 공통사항입니다.

 

* "보수 또는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요건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등록자나 사업등록이 없는 사람으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총합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분을 말합니다.

 

* 만약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로 불인정됩니다. 이때 재산세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의하고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9억원이 아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불인정되요.

 

단, 국가유공상이자나 등록장애인은 인정됩니다.

 

* 부양요건 중에 미혼이란 결혼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만약 결혼 이력이 있어도 이혼자, 본인이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중증질환등록자라면 자녀 유무에 무관하게 미혼으로 간주된답니다.

 

그러면 위의 공통사항을 참고하여 다음의 도표를 통해 피부양자 인정이 되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피부양자 인정 조건 도식표


 

02. 피부양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요건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이미지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법조항이 들어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리해 보자면..

 

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며

 

라. 연금소득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요건2 피부양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폐업 등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유에 의해 소득이 발생치 않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위의 요건1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자료에 의해 공단이 인정할만한 경우는 요건1을 충족한 것으로 본답니다.

 

요건3 그리고 피부양자가 되려고 하는 가족이 만약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위의 첫번째 요건과 두번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한답니다.


위는 피부양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위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셔도 피부양자가 지니고 있는 땅이나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과세표준의 총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앞서 말씀드린데로 불인정되니 이점도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셋째,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즉 쉽게 말해 관련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죠.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나 변동신고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했다면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전환시에는 피부양자 취득일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득일이 1일이라면 신고일이 속한 바로 그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일 이후 취득된다면 신고일이 속한 바로 그 해당월에도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니까 말이죠.

 

예를 들면 5월 1일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5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만 만약 5월 2일자로 취득이 되었다면 5월까지는 지역보험료가 부과된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일자

 

위의 표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일자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각각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자격취득일이 위의 표처럼 다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자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01.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한 날이고

 

0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다면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0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했다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이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공단이 정한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90일을 초과 하여 신고를 했다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01.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hwp

 

02.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03.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04.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상이자라면 해당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정리


위의 요건과 등록방법이 글로 설명을 하다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01. 직장가입자의 직장이 속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위의 구비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02. 간편히 전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싶다고 담당자에게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조회와 함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소득조회가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위의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되죠.

 

03. 아니면 직장가입자(가족)가 직접 직장의 4대보험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신청하셔도 되죠. 보통은 직장 담당자에게 많이 신청을 하죠.


오늘은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더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건강한 하루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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