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직서쓰는법(양식), 희망퇴직 실업급여 등 훑고가기

by 불사랑 2016. 4. 22.
반응형

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직서쓰는법, 희망퇴직과 실업급여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혹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지니시고 이 글을 읽으시는 것은 아닐까 마음은 조금 무겁군요.


"사직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입을 통해 구두상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과 함께 사직의사가 있음은 분명히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죠.


사직서쓰는법과 양식 여기서 알아보자


"사직서 양식? 따로 있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직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곳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겁니다. 다시말해 규정된 양식이나 정형화된 틀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서식을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포스팅에서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취직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요? 비록 지금은 어떤 사유로 사직을 하게 되지만 끝은 깔끔하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지만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신임직원이 말도 없이 회사를 나오지 않으며 관두게 되어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직서 양식 여기서 다운


"사직서 쓰는법? 어려운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직서쓰는법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답니다.


양식을 대충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소속(부서)과 직위, 성명, 입사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기재하시고 필수적으로 사직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죠.


사직사유에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 놓는 사람들도 봤지만 굳이 머리를 써가며 그렇게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예를들면 '개인사정', '이직준비' 등등 말이죠. 



이미 구두상으로 자신이 사직을 원한다는 것을 전달한 후라면 더더욱 사직서쓰는법으로 갈등할 필요는 없답니다.


사직원1.hwp


사직원2.hwp


사직원3.hwp


사직원4.hwp


사직원5.hwp


사직의사를 밝히기 전 몇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답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의원사직? 실업급여는?


"사직서 쓰기 전 생각해 봐야할 점?"


사직사유를 크게보면 의원사직과 권고사직, 희망퇴직, 의원사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형식의 차이를 두고 구분한 것인데요. 이 세가지의 종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죠.


회사의 경영상 악화나 문제로 인해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작성한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어요.



희망퇴직과 실업급여의 관계


이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자의가 아닌 타의(회사)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때문이죠. 물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문의하여 실제로 경영상의 악화나 구조조정 등에 의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할테지만 말이죠.


하지만! 의원사직의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없음으로 보통 간주된답니다. 그러니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급여의 전제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가급적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의 관계는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희망퇴직 등과 실업급여의 관계를 잠시 정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조건?"


요즘 경기가 정말 좋지 않아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죠?


그에 따라 희망퇴직도 단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희망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무조건 희망퇴직이라하여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고용보호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 직장사정에 의한 이직의 경우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명확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해주고 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가능한 희망퇴직 조건은 뭘까요?


희망퇴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회사사정에서 기인한 고용조정 계획에 의해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다음의 4가지 사항이 해당된답니다.


첫째, 경영상 악화 등의 문제로 인원감축에 의한 희망퇴직


둘째, 회사의 업종전환 등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부적응


셋째, 근로하고 있는 부서 또는 회사가 폐지되어 신설법인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


넷째,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량 감축,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오늘은 이상으로 사직서쓰는법을 간단히 알아보고 그다음으로 희망퇴직 실업급여 경우를 짚어 봤습니다. 물론 사직서양식도 첨부했고요.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너무 싫군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 직장을 다닌지는 올해로 10년차. 권태기인지 뭔지 출근도 하기 싫답니다. 아니 휴직이라도 한 3개월 내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군요.


제 나이도 나이고, 거기에 전 외벌이, 또 둘째가 뱃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흠 날씨도 온통 회색빛에 어둡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는군요ㅠ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