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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방법, 차량 무상증여 증여세 낼까요??

by 불사랑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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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타던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양도를 받는 경우에도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 절차는 개인 간 이전등록 절차와 같습니다. 즉 아버지가 타던 자동차를 아들이나 딸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개인 간 명의이전 절차와 동일한 것이죠.

명의이전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각자의 서류를 챙겨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전등록이 가능하긴 하지만 프린터와 서류 스캔이 가능한 스캐너, 둘 모두의 공동인증서를 요구합니다.

 


1.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이전등록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기본적인 서류와 각자의 신분증을 들고 양수인, 양도인 둘이 방문하는 것이고 두 사람 중 한 명만 방문한다면 추가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가 더 있습니다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알아보기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부터 비용까지 모든 것)


※ 여기서 다루는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은 무상 증여의 경우로 사실 '양도'가 아닌 '증여'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증여자, 양수인은 수증자가 맞을 것입니다. 이해의 편의상 양도인, 양수인을 사용했습니다.

  • 양도 : 세무상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 증여 : 재산을 무상으로 친족이나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승낙하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전등록을 하기 전 이미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 양도인 : 신분증,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②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양수인만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과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에 추가하여 다음의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 기본 서류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 추가 서류 : 양도인이 작성한 이전등록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양도받는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신분증 지참하고 수수료 납부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고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하므로 인감도장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발급 가능합니다.


③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은 본인 신분증과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양수인의 신분증(사본)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기본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추가 서류 : 양수인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경우에 따라 전산 확인 가능),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위임장(양도인 인감 날인 필)

*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고(사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서류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작성 상세하게)


2.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세??

가족간 차량 무상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등록세 및 이전등록비는 개인 간 거래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거기에 더해 무상 증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종종 증여세가 발생되기도 하죠.

 

(자동차 무상증여 증여세 알아보기 →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금액, 신고방법 등 총정리)


가족 간 명의이전의 경우 중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차를 구매하여 선물하거나 부모님의 자동차를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 이상이 된다면 증여세를 당연히 납부해야 하죠.


① 가족간 자동차 무상 증여에 증여세가 발생되는 경우

● 해당 차량의 증여 기준일 평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공제한도
증여세 공제한도

직계존속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 10년의 기간 동안 누계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님이 신차를 구매하여 자식에게 준다면 신차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자식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차 때의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부모님이 타던 차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구매 순간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 재산이므로 해당 차량의 이전등록 기준일 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의 증여 기준일 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0년 이내 증여세에 대한 공제금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 누계는 10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5천만 원이 안 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최근 10년 안에 다른 재산을 증여하여 공제 누계액이 있는 경우라면 차량 평가액과 합산하여 그 증여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죠.

예시) 2011년 3천만 원 중고차를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하고 2020년 또다시 4천만 원 중고차를 자식에게 증여했다면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한도가 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6억 원입니다.


② 가족간 자동차 증여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일부경우 자식에게 자동차 명의이전 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매매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고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매매 형식의 유상양도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매매계약서'나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 내역', 매수자 '소득증빙자료'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사전에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에서 매매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지 무상 증여의 형식으로 진행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고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많은 차량의 평가액이 5천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무상 증여의 형태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집니다.)

 

 

3.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취득세는??


위에서 알아본 증여세와는 무관하게 취득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의 연식과 차량 정보를 대입해 산출한 과세표준액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A는 차량의 평가액이 8천만 원인 본인의 차를 자식 B에게 증여를 하고자합니다. 하지만 A가 5년 전 이미 3천만 원의 중고차를 증여한 경우라면 10년 내 5천만 원을 초과한 3천만 원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와 해당 차량의 과세표준액만큼에 대한 취득세까지 B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 취득세 포함 이전등록비 알아보기 → 이전등록비 스스로 계산하기)


요약...


오늘은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방법과 무상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도 개인 간 명의이전과 동일한 절차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무상증여의 형식을 따를 것인지 매매방식의 양도 형식을 따를 것인지 판단하시어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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