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재산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여세 세율부터 증여세 면제한도 및 자동계산 등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증여세? 증여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죠.
증여세라고 하면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공짜로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증여재산에 발생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주는 사람이 아닌 공짜로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세의 의무가 있죠.
이미 이 증여세에 대해서는 알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가끔 어떤 피치못할 사정으로 재산 등을 누군가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주로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과 매매와 증여...
위의 3개 행위 중에 모두 세금이 부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식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종종 갈등을 하게 됩니다.
"상속, 매매, 증여의 형식 중에 어떤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가?"
세금적인 측면을 보면 상속세가 가장 유리하고 그다음 매매. 그다음 증여의 순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속은 '사망'이라는 전제조건이 붙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음이 매매인데.... 부모와 자식간의 이루어진 매매행위는 증여로 의심(간주)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다시말하면 부모자식간 매매가 가능하지만 증여로 간주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매대금(계약금 등)의 통장입금이라든지 하는 매매대금 흐름과 자금출처 대한 철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 직계존비속간 매매? 증여?**
-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대금의 지불흐름(금융기관 이체) 및 자금출처의 입증 등이 소명가능하다면 매매 인정
-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도 상기와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
만약 매매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세금추징이 나오겠죠?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증여의 형식을 취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부동산뿐만아니라 주식이나 현금, 예금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매매에 따른 차익에 대해 부과 되는 세금이라는 차이가 있죠.
얼마전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적 있답니다. 혹시 참고하실분은 이전의 글을 참고하세요.
이런 증여세를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step01."먼저 증여세 세율알아보자!"
위의 그림은 기본세율입니다. 즉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인데 증여재산가액중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뺀 후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공제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룬답니다.
재산가액에서 공제되고 나머지가 30억을 초과하는 재산의 증여세는 무려 50%가 됩니다.
위의 세율에서 만약 세대를 건너 뛰어(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에게...) 증여를 한다면 할증과세(30%)가 가산되죠.
위의 표에서 누진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죠? 이 누진공제액이란 증여세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한답니다. 즉 증여하는 금액이 커져감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도 커지지만 누진공제액도 따라서 커진답니다.
위의 그림은 증여세 특례세율이랍니다.
기본세율과는 별도로 자녀에게 창업자금이나 가업의 승계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는 위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기본세율에 비해 세율이 10%( ~ 20%)정도로 낮죠?
출산율의 저화와 고령화에 따라서 젊은 세대로의 부를 조기에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적 활성을 도모하고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는 다음의 그림설명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일반 증여세에 대해 계속 설명을 이어갈게요.
만약에 지금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증여하고자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세율을 확인하셔야 하겠죠? 위의 기본세율을 보시면 무려 50%까지 세율이 달할수도 있어 만만찮은 세금이 될텐데요. 이러한 증여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의 방법, 즉 누가 얼마냐 받는냐에 따라 공제를 통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
step02."증여세 면제한도(공제)로 절세효과 누리자!"
증여를 함으로 공제를 받게 되어 유리한 사람(수증자)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 공제는 작년 개정되었는데 다른점은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부분이 더 확대 되었다는 것이죠.
위의 그림을 잠시설명드리자면...
- 증여자가 배우자라고한다면 배우자로부터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 증여자가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이라면 수증자가 성인일 경우 5천만원까지,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며
- 증여자가 직계비속(아들, 딸)이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증여자가 기타친족은 1천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가지가 있답니다.
주의 1.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한다!!
앞서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라고 했습니다.
만약 증여자 즉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수증자(받는 사람)를 생각하여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게 된다면 납부한 세금(증여세) 또한 증여에 해당되어 이 부분에 대한만큼 추가 과세가 된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꼭 수증자가 납세해야 한답니다.
주의 2. 위의 그림에서 빨간 박스의 글이 보이죠?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2000년에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위의 공제액 5천만원 미만으로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겠죠. 그로부터 10년이 되기 전 2009년에 4천만원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10년내의 누계 증여액이 6천만원이 되어 5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한다면 10년 내의 누계액에 합산되지 않으니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겠죠.
즉 위의 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2000년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2011년에 4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세효과죠?
주의 3. 증여세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신고 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는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위의 면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 증여세는 증여를 한 시점이 아니라 수증자의 재산 사용이 확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산이 증식는 경우가 있죠?! 면제조건에 해당되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동산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된 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그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발생하는 수도 있죠.
신고자체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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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증여세 신고방법 제대로 알고 절세효과 노리자!"
증여세는 정해진 기간내에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정해진 기간이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로 5월 5일 증여를 받았다면 5월 31일 부터 8월 31일까지가 증여세 신고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신고치 않으면 증여세의 가산세가 붙게 되죠.
증여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위의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클릭!
전환된 메뉴에서 노란 박스의 '증여세'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시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시면 일반증여신고와 창업자금/가업승계증여신고, 증빙서류제출 메뉴가 보이죠?
일반증여신고의 확정신고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PDF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죠.
위의 이미지가 바로 확정신고 작성화면입니다. 이 곳에서 증여받은 정보나 증여자, 수증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다음 단계로 전환하시면 되는 것이죠.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 증여재산명세입력 - 세액계산 입력 - 신고서 제출의 순서입니다.
절차가 글로설명하면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직접해보시면 어렵고 난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신고 절차를 통해 따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수고로움도 덜수 있죠.
그다음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그리고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이 필요하죠.
증여세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할 경우는 자동제출되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됨)
- 증여재산 및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의 상세한 절차는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시면 매우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음에 한번 더 다룰게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증여재산이 공제한도 내에 있다 해도 꼭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step04."증여세 계산법이 궁금해요!"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위의 그림이 바로 기본세율에 의한 세액계산흐름도입니다.
그냥 딱 봐도 정말 복잡해 보입니다.
증여재산가액(실 거래금액 기준) -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등) - 채무 부담액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과세액 - 세액공제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증여세!!
여기서 용어를 알려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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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재산의 거래 현재 시가로 계산된 금액이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말한답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액이란 앞서 설명드린데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되는 금액이며
증여재산 공제는 역시 앞서 설명드린 공제금액을 말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을 말하고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은 증여받는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 비속인 경우 할증되는 금액으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자진신고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하아~~ 너무 복잡한데요... 저도 제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히 자동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step05."나에게 부과 될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 역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앞서 설명드린 홈택스 메인의 상단메뉴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의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모의계산 메뉴가 나오는데요. 중간의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럼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나오는데요. 둘가 같은 모의계산이지만 아래의 자동계산이 더 자세한 내역이 확인가능하죠.
그러니 금액만 입력하여 간단히 계산하실 분들은 간편계산을 이용하시고 더 정확하고 자세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여 상세정보를 입력한뒤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정보야 안내하는데로 기재해 나가시면 되죠.
다음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계산을 할때 참고하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증여세와 관련한 많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면 잘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신고납부기한부터 세율, 가산세, 증여재산의 평가, 신고서식 등이 잘 안내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 상담까지 가능해요.
오늘은 이상으로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자동계산, 신고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공부하며 정리한 부분이라 다소 어설프게 느껴지거나 잘못된 정보가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언제든 지적과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가르침은 언제나 환영하니까요.
저는 언제쯤 이 증여세에 대해 고민해 보는 날일 올지....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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