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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에 대한 대처법

by 불사랑 201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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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분실 해보신적 있으세요?

 

 

 

 

오늘은 자꾸 우울한 일들만 벌어지네요. 제가 주기적으로 지갑 등을 바꾸는데요

 

꼭 일이년에 한번 지갑을 분실합니다.

 

어제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급하게 오며 시원한~~ 맥주가 한잔 땡기길래

 

막 닫으려는 마트문을 부여잡고 캔맥과 약간의 안주를 사고 집에 왔는데요

 

헐~~~ ㅠㅠ 지갑이 없었습니다.

 

다시 차를 몰고 온길을 더듬어더듬어 갔지만 ㅠㅠ 결국 못찾았네요

 

워낙 칠칠치 못한 몸이라.......(연중행사입니다. 연중행사 ㅠ)

 

그래서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요즘세상에 신용카드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죠?

 

신용카드로 현금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참으로 편리한데요

 

반면에 충동구매나 분실도용의 위험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분실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카드 분실 후 제3자가 사용전에 신고하면 면책되지만 신고를 지연하여 제3자가 부정으로

 

사용하게되면

 

1. 분실 신고 전 제3자 사용분은 카드 분실자가 부담하고

 

2. 분실 신고 후 제3자 사용분은 카드 분실자 면책이됩니다.

 

 

 

 

고로 분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 접수를 해야합니다.

 

분실신고 접수일로 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 시점이후)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를 꼭 피해야합니다.!!

 

즉 아래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

 

1.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사용된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

 

3. 카드의 미서명, 양도, 대여,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4. 회원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5. 보상신청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6.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7. 도난, 분실사고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도난,분실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깐 분실이야 막을 수 없다하더라도 카드뒤에 꼭 서명하시고 분실하시게 되면

 

바로즉시 신고접수!

 

그리고 혹시나 신용카드 위조 및 해킹, 전산장애 등에 의한 오류사용은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분실신고는 24시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지갑속에는 신용카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주민등록증 등 분실신고시 참고하세요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정부민원포털민원24 (☎1588-2188)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저도 이제 막~~ 분실신고 끝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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