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공지

by 불사랑 2016. 1. 3.
반응형

안녕하세요~! 드디어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이 밝았습니다.

 

좋은 꿈은 꾸셨나요? 지난 과오나 잘못은 이제 잊고 앞으로 있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어요.

 

새로운 해가 밝은 만큼 우리의 생활도 새롭게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합니다.

 

 

뭐~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몇가지만 공지하려합니다.


01. 먼저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엔 2015년 대비 8.1%의 상승률로 시급이 6,03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일급 48,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 5일제라면 주휴수당 1을을 쳐서 주급은 289,440원이 되고 월급은 1,260,27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는 상용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이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예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군요.

 

** 이전 글 참고하기 **

 

2016년 최저임금 고시 알아보자

 


02. 임금피크제 지원금 조건 완화 및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정년이 60세로 정해졌지요. 이러한 60세 정년의 확대,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의 확대를 위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조건이 완화되고 2018년 3월로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잠깐 내용을 찾아 보니 피크임금의 10% 이상 임금을 줄이면 연 최대 지원금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정년퇴직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55세 이상의 근로자들 중에 연간 총소득이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앞서 말씀드린데로 연간 1,08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준 감액률(10%)보다 낮아진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된다 하는군요.

 


03.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이런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꾸고 어르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18개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만약 32시간으로 단축한다면 감액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요.

 

근로자는 최대 2년 동안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감소된 임금의 절반(50%)를 지원받도 고용주 또한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둘 중 한가지의 지원만 가능하다 하는군요.

 

 

**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뭐뭐가 있을까?**


04. 육아휴직 급여를 바든 '아빠의 달'이 3개월로 확대됩니다.

 

요즘 육아는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그리고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추세입니다.

 

 '아빠의 달'이란 이런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한 사업인데요 동일한 자녀의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에는 동일한 자녀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다면 두번째 휴직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까지 최대 450만원 지원을 해준다합니다.

 


05.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즘 외로이 사는 독거노인분들의 좋지 않은 기사도 많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합니다. 일부가 아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재무나 건강, 대인관계 또는 여가 등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좋은 방향을 제시 해 줄 것이라는 군요.

 

이용방법은 전국 107개의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번 없이 1355 전화를 토아거나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연금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나에게 해당 되는 것은 없을까?**

 


06. 휴대요금 초과 고지의무가 생겼습니다.

 

가끔 뜬금 없는 휴대전화 요금으로 낭패를 본적 종종 있으세요?

 

2016년 6월부터는 통신사에서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문자메세지, 음성통화량에 대한 요금이 약정한도를 넘게 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갑작스런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07.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식이라면 5억 상속세가 면제된다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자식이 동거하며 10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40%의 상속 공제율로 공제한도 5억원까지 인정했는데요 앞으로는 100%까지 공제율이 상향조정 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거 주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이 10년 이상 같이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부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건은 상속을 받는 자식이 상속을 받는 그 시점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 부럽기만 한 제도이군요 ㅠㅠ

 


08. 금융쪽에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만능통장이 생깁니다.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을 모두 모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 계좌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하여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지요. 2016년 3월 정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조금더 설명을 드리자면 연봉 5천만원 이상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3천5백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가입기간이 5년인데요 만약 5년 만기를 다 채운다면 이 계좌에서 발생한 전체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연봉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며 비과세 한도도 250까지 늘어납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며 우체국,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증권·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등에 예치된 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요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도 마찬가지로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A 가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가입하도록 하시고요, 납입 한도는 매년 2천만원이라합니다.

 


09. 이제 119에 장난전화를 하시면 곧바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경우마다 1백만원부터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제 119허위신고나 구급차를 개인용무로 이용하려한다면 바로 과태료 2백만원이 부과됩니다.

 

긴급시에만 사용합시다!!

 


10. 만12세 이하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됩니다.

 

바로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아들은 해당 없으며 여자 어린이만 해당되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합니다.

 

딸을 둔 부모님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자! 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11.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햇살론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합니다.

 

햇살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서민 특히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인데 2015년 종료키로 했던 계획이 2020년까지 연장되고 지원규모 또한 4조4천억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는군요.

 

혹시 햇살론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12. 군인아저씨들 월급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PX 많이 이용하세요~

 

국방부에서 군인 아저씨들의 복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병사월급을 무려 15%나 인상한답니다.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3%대인 것에 비하면 무려 5배나 되는군요. 물론 사병 월급이 너무 적긴합니다.

 

상병을 기준으로 2015년 15만4,800원에서 2016년에는 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3. 국민간식! 순대, 떡복이 조금 안심하고 드셔볼까요?

 

순대, 떡복이 등의 일부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하는군요.

 

2017년 까지 떡볶이 떡의 90%와 순대 등의 가공식품 전체에 HACCP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14. 기타 인터넷이나 은행지점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각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이 가능한 주소 일괄 변경서비스가 생기고요

 

15. 모바일이나 인터넷 전용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깁니다.

 

16. 그리고 계좌이동 서비스도 확대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달라지는 것들이 있겠지요. 이 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서민들이 살지 좋아지는 방향으로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6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