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 자기 땅 하나는 가지고 계신가요??
ㅠㅠ 아쉽게도 저는 이 넓은 땅덩어리에 제 소유의 한평짜리 땅하나 없네요.
땅을 사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 필수 서류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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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무었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토지, 즉 땅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어떠한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토지의 거래 등에 확인해야할 서류입니다. 해당되는 토지에 건축물을 올려도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그렇지요.
특히 땅 거래에서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사전확인이 필수요.
그래서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보통 각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지만 오늘은 굳이 민원실 방문없이 인터넷만 가능하면 무료로 열람, 발급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고 입력하셔 검색한 후 나온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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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류 발급을 받게 되면 일정 수수료가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발급은 민원24시로 연동되어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접속하셨나요?
위의 이미지가 해당 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빨간박스 부분의 토지이용계획-토지이용계획열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의 이미지와 같이 열람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주소입력란이 나옵니다.
그 주소에 열람할 장소의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만약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아래 지도를 클릭클릭해서 찾아 들어갈 수도 있지요.
아래 유의사항도 나오는 군요.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임의로 아는 곳의 주소를 넣어 보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소유의 땅 구매를 위해 이렇게 열람을 하는 날도 생기겠죠.
생각만해도 행복하군요 ㅎㅎ
위의 이미지가 열람조회를 한 결과입니다.
해당지역의 지목부터 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일차적인 정보가 쭉 나옵니다.
해당 결과에서 아래쪽의 법령이나 조례 등을 클릭하면 해당 법조항 등이 나옵니다.
참으로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도면의 확대보기도 가능하고요...
열람에서 또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미지의 빨간박스 속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클릭하시면 민원24 사이트로 연동이 되며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발급의 경우는 약간의 수수료가 붙는다는 군요...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잠깐 보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1. 해당 토지의 지목을 나타냅니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지적법에 규정된 명칭을 말하며 토지를 인위적으로 전, 답, 과수원 등의 목적에 따라 총 24개 종목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2. 해당 토지의 면적입니다.
3.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의 주된 목적인 토지의 지역/지구입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지구인지 명기를 하고 그에 따른 토지의 활용도나 개발 가능여부, 규모 등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역, 지구의 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 자치법규 등을 검토해 건축물을 올린다면 건폐율이나 용적율 등의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해당 토지의 지적도입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열람 방법 및 보는법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행복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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