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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궁금점 총정리 2016

by 불사랑 201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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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드디어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이것저것 챙겨야하는데요 할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복잡합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자주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중근로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01. 올 해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월급(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12월 말 최종 근무했던 곳에서 근무했던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주된 회사에서 종된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은 후에 현(주) 근무지의 원천징수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02.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하고 있던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데 올해 입사 또는 퇴사했다면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세요. 조회를 통해 해당월의 간소화자료를 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별 조회를 통해 일정 기간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셔도 근무기관과 무관한 연간 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 상환금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되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하는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03. 연금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몇%를 세액공제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 급여가 만약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공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은 4천만원이 기준입니다.

 

 

04.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한도가 7백만원까지 확대 되었습니까?

 

예전엔 연금계좌(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중에서 연 4백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었지만 작년(2015년) 부터는 연 700만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4백만원입니다.)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05. 만약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는다면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No!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의 총 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1백50만원이 기준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사업(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06. 기본공제 대상의 조건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근로자는 총 급여액이 5백만원으로 확대가 되었나요?

 

Yes! 총 급여액이 5백만원인 경우에는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의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하는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

 

07. 따로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형편상 같이 동거를 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따로 거주 중이신 부모님(시부모나 장인어른, 장모님 포함)도 공제요건 충족시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요건은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60세 이상입니다.

 

08. 기본공제의 대상이신 아버지가 장애인이시며 경로우대자에 해당 되신다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한가요?

 

Yes!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사유별로 추가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추가공제 2백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백만원을 추가하여 공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까지 포함하면 총 450만원 공제가 가능하겠군요.

 


자녀세액공제 관련하여

 

09.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올해 만약 또 출산하게 되면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는가요?

 

만약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3백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15만원 X 2로 30만원이며 6세 이하의 자녀 세액공제는 15만원(둘째부터 1자녀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10. 저희는 난임부부입니다. 만약 임신을 위한 시술비 비용은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는 원래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7백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데요 난임시술비용은 2015년 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의 경우 본인, 공제대상 장애인, 65세 이상인 분은 한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1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돈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12. 월세를 내며 사는 근로자는 모두 가능한가요?

 

과세기간 종료일 지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3.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인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No!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셔야 가능합니다.

 

14. 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집주인과 직접 월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No! 전입신고 하셔야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장 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15.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 되는 자료는 모두 소득,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은행이나 학교, 병의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됩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꼭 확인하셔야 하지요.

 

16.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는가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중고생 교복 체육복 비용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를 떼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곳 하겠지만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모두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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