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신고제 내용1 전월세 신고 방법 : 대상과 내용 모르면 과태료!?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30일 이내에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호에 목적을 둔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이나 계약 갱신의 경우가 .. 2021.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