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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 : 대상과 내용 모르면 과태료!?

by 불사랑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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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30일 이내에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호에 목적을 둔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이나 계약 갱신의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신규 계약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계약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제외)
신고 지역은 임대차 거래가 적으며 소액 계약의 비중이 높은 군(郡)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입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금액 변동 있는 갱신 포함), 아파트 포함 일반주택, 상가 내 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판잣집, 주거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 신고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군은 제외)

반전세 신고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신고 대상의 금액에 해당되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반전세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20만 원(미신고), 반전세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20만 원(신고), 반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신고)

 


2. 전월세 신고 방법과 내용

신고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해 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병행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하여 통합민원 창구 방문
    •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공동 제출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 분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서 작성(임대인, 임차인 서명), 계약 내용 증빙이 가능한 서류나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의 서류 추가 필요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는 경우는 위임장 추가 제출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신고 없이 신고처리가 능합니다.
    • 신고기간 30일이 경과한 후 신고한다면 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진행
  • 온라인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를 선택하여 진행
    • 휴일 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신고 가능
    • 공동인증서, 계약서 등의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임대 목적물의 정보, 계약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전월세 신고 의무사항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등을 위해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지나 미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입니다.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내이니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하고 신고기간을 넘기거나 허위신고는 물론 거짓 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기존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전월세 신고 확인 :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대리 신고를 한 경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문자 통보가 가며,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와 동시 진행 :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30일이 경과한 후 신고한다면 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월세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공동 날인된 것)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스캔본을 통해 365일 24시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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