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기1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기 사용방법,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방법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60%에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또는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 상한액은 2021년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사당시 '최저임금(시급)의 80% ×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산방식이 복잡하므로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계산기에서 산출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정확한 것은 아니며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이 얼마인지 짐작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법을 확인하고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1.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