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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계산기 사용방법, 모의계산 바로가기

by 불사랑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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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계산방법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60%에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또는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

  • 상한액은 2021년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사당시 '최저임금(시급)의 80% ×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산방식이 복잡하므로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계산기에서 산출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정확한 것은 아니며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이 얼마인지 짐작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법을 확인하고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사용방법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액을 산출하기 위해 몇가지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첫 메인 페이지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장애인 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입력하고 아래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산에 따른 결과로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과 예상지급일수(소정급여일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기-사용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 위의 페이지에서 얻는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수와 수급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위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산출되는 수급액이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위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상당량의 실업급여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도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이직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
     

아래에서 제공하는 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퇴사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나도 해당될까??



마치며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은 고용보홈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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