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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불사랑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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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직일을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3개월 계약직이나 수습기간만을 근로를 하고 해고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의사 등

 


3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받는 경우

실업급여에서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은 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즉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이나 계약기간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6개월) 이상일 것

 


1.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른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또는 수습기간으로 근무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더라도 최종 직장 이전에 다른 직장을 다닌 경우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한 경우에 180일 이상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B회사에서 A는 3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사당함
    • 상황 : A는 B회사에서 애초에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B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C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개월을 근무했고 또 다른 직장 D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물론 C회사와 D회사를 다닌 기간이 B회사를 퇴사하기 전 18개월의 기간 내이며 고용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의문 : 그렇다면 A는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만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될까요??
    • 결론 : 결론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입니다. B회사에서 비록 3개월만 근무했지만 C회사에서 2개월 D회사에서 2개월을 근무했고 고용보험 또한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210일로 180일(6개월)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에 근무기간이 해당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은 물론 타의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근무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사유 :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이직) 일 것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구직증빙을 할 수 있을 것(실업급여 절차 및 구직활동 증빙)
    • 근로 의사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도 있을 것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것 모르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3. 실업급여 확인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과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고용센터를 찾아 전화 문의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관할고용센터 찾기

 

마치며

3개월을 계약직 또는 수습기간으로 근무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여러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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