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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2016) 어떻게 하나?

by 불사랑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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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전 접속해 보니 예상과 달리 서버에 쉽게 접속이 가능하군요. 작년엔 접속 폭주로 장애를 겪기도 했지만요.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할때마다 골치가 아프죠! 물론 돌려받게 되면 기분은 좋지만 그때그때 바뀐 개정된 부분도 일일히 알아야 하고...

 

월세액공제에 앞서 지난시간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참고하기엔 좋겠죠?!

 

** 이전 글 참고하기**

 

연말정산 하는법 궁금점 총정리 2016


오늘은 2016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합니다.

 

 

월세공제도 가능한가? 하고 모르고 계셨다면 꼭 한번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월세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제혜택이 그리 수월한 편은 아니었지요.

 

바로 집주인과의 관계때문이었습니다. 월세수익이 공개되면 세금이 부과되니 당연히 싫어할 것이고 또 1가구 1주택을 고수하기 위해 어떤 경우는 영업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바뀌며 그 요건 등이 많이 완화되었고 혹시 그냥 지나쳤다하더라도 해당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경정청구가 또한 가능해 졌습니다.

 

* 세액공제가 왜 좋아요? 월세가 세액공제로 바뀌며 근로자의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젠 더이상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깐 월세액공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2016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 어떤 경우 해당되는가?*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소득공제 부분에 속했던 월세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그 대상자가 늘어났는데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합니다.

 

01.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 것

 

02. 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산출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03.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할 것

 

0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05.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상 당자자로 되어 있을 것.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월세액공제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현재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중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예전엔 5천만원 이하이었습니다만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의 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 이때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지 않는다면 세대구성원 중의 근로소득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데요 이때 참고할 점이 2014년 부터 확정일자 요건이 없어졌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아도 되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적이겠죠?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한번 살펴 볼까요?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35만원에 살고 해당 과세기간이 1년이라면 1년 총 납입한 월세는 420만원이니 이 10%인 42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7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월세가 과세기간 중 월세액 합이 750만원 이상이면 750만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었이 있을까요?

 

먼저 계약서상과 등본상의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월세납입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월세납입 증빙서류로는 계좌이체를 했다면 입금내역, 현금납부를 했다면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는 자동적으로 월세액공제자료조회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놓은다면 자동으로 자료조회가 가능해 지겠죠.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알아보자*

 

먼저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는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아마 기본적인 사항이니 다들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으실텐데요 상기의 메인 메이지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기의 이미지와 같이 우측 상단 사이드메뉴에 '현금영수증' 메뉴가 보입니다. 물론 로그인 한 상태에서 찾으시는 것이 가능하니 미리 로그인 해 놓으셔야죠.

 

클릭해주세요.

 

 

그럼 위의 이미지처럼 좌측 하단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이곳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할 수 있겠죠?

 

클릭합니다.

 

 

상단의 빨간박스 부분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 곳을 클릭하면 전화번호 등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월세지급일이나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계약서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신청인 명의로 임대인에게 송금한 입금증빙을 PDF 등의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등록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홈택스 입력기간이 지났다면 직접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오늘은 2016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월세액공제 -세액공제!- 가 되겠군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절세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이 공제혜택으로 조금이나마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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