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연금가입조건 완화되었다니 한번 알아볼게요

by 불사랑 2015. 9. 11.
반응형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구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하죠. 이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한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이지요. 하지만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외국의 경우는 이 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가입조건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정년퇴직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 중에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한 기간 해당 주택을 담로로 맡기고 살면서 연금의 형식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한 일종의 연금제도입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라 함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며 은행은 또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략한 절차를 설명 드리면..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대출(주택연금대출)실행 순입니다.

 

01. 보증신청은 가입희망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보증과 관련한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을 합니다.

 

02. 그다음 보증심사가 이루어 지는데요, 신청인의 보증신청에 따라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03.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04.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지요.

 

 

 


주택연금가입조건을 살펴보면..

 

Q1. 가입가능한 연령?

 

주택소유자로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의 경우로

 

*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둘 중에 연장자가 만60세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의 소유자가 만60세 이상인 어르신 중 연소자가 만55세 ~ 만74세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주거 소유형태와 연령에 따라 가입가능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단독소유는 만60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예시에서 보듯이 소유자가 만60세가 되지 않은면 가입이 불가능하지요.

 

부부동동소유의 경우는 둘중 한분만 만60세 이상이 되어도 가능합니다.

 

Q2. 가입위한 주택보유수와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보유수는 부부를 기준으로 주택 한채를 소유하신분 그리고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여러주택을 보유한 분이 그 대상이 됩니다.

 

* 만약 주택을 2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합니다.

 

대상주택은 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그 대상이 되지만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대상입니다.

 

 

Q3. 주택연금가입조건에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0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이 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중 어느하나에 속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이 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02. 정부나 해당 기관 등으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03. 주거전용면적이 20㎡ 이하의 주택은 제외됩니다.(아파트는 해당 없음)

 

Q4. 주택연금가입조건 지급방식은?

 

01.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뉩니다.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을 바든 형식이고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에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 종신방식에는 다시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뉩니다.

 

-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의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것이며

 

-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 형식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것이지요.

 

* 확정기간 방식에는 확정기간혼합방식도 있는데 이는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방식입이다.

 

이 확정기간방식 선택시에는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로 보시면 조금더 편할까요?

 

 

* 위의 그림에서 확정기간방식은 짧은 기간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70세, 3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0년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시면 매월 159만6천원을 받지요.

 

그럼 정액형 선택의 경우보다 매월 59만원 이상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 확정기간방식은 연금만 받는 경우라할지라도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인출토록 설정해야 되고요.

 

02. 종신방식의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 (정률)증가형, (정률)감소형, 전후후박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자면

 

-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며

 

- (정률)증가형은 처음은 적게 받으시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고 반대로

 

- (정률)감소는 처음은 많이 받으시다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는 많이 받다가 11년 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 이용기간 중에 지급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의 변경설정을 가능하지만 월지급금 유형은 변경이 불가능하답니다.

 

 

03. 확정기간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은..

 

부부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별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에는 지급기간 변경이 불가하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주택연금가입조건 상담 및 신청방법?

 

상담이나 신청은 소재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에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 후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면 되지요.

 

 

취급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교보생명 등입니다.

 

그런데 상기의 조건이 내녀부터 조금 완화될 전망이라합니다. 부부중 고령자의 연령이 만60세이상만 되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시가제한이 있었던 9억원의 제한도 완화되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 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가입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퇴직이나 기타의 사유로 소득이 확 줄어든 어르신들이 주택만 가지고 계시다면 신청할 만한 제도의 상품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한다는 점..

 

오늘은 비가 조금 오더니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가 딱 좋습니다.

 

그래도 감기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합시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