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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기준(소비플러스 자금)

by 불사랑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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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은 8월 지급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243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 명, 한부모 가족 34만 명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수급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특례를 적용하면 소득하위 80%에서 88%로 확대적용 되는데 이에 더해 저소득층에게는 추가하여 지급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월 지급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 한부모가족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경감, 자활, 우선돌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 명

 

지원금액

소득하위 80%에 지급되는 25만 원에 더해 저소득층에겐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가구원 1인당 1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럼 1인 25만 원 + 10만 원으로 총 35만 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 1인 가구 국민지원금 25만 원 + 10만 원, 2인 가구 국민지원금 50만 원  + 20만 원, 3인 가구 국민지원금 75만 원 + 30만 원........

※ 국민지원금과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 두 지원금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 받게 되고 추가 지원금은 수급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받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알아보기


지급방식

저소득층에게 추가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급여 계좌로 지급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계좌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매월 20일 수급비가 들어오는 계좌를 통해 입금, 계좌 없는 경우 별도 안내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제1회 추경)과 코로나 생생 국민지원금(제2회 추경)과 중복 수급 가능


지급일

8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대상자 명단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한 후 각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8월 첫 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8월 24일이 될 것입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일 :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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