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누구일까?(feat.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by 불사랑 2021. 7. 26.
반응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소득하위 80%의 가구에만 지원됩니다. 가구원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기준이 되며 선정기준표 이하의 경우에만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308,297원
  • 지역가입자 : 341,915원 
  • 직장+지역의 경우 : 혼합 321,769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수급자 :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은 3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많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이 포스팅에서는 알아보겠습니다.

  • 패키지 1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패키지 2 :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 패키지 3 : 상생소비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소득하위 80%의 가구에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한 특례 기준을 두어 이를 적용하면 지급대상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소득하위 80%에서 소득하위 87.8%로 확대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해당 가구원 수에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건보료 선정기준이 적용되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417만 원 수준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건보료 선정기준에서 예외로 적용됩니다. 

소득하위 80% 가구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가구원별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기준이 되며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정기준이 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직장가입과 지역가입자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지원금-기본-선정기준표-가구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위의 표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은 특례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위의 선정기준표에서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08,300원 이하인 가구에서 1인당 25만 원씩 1,000,000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들이 지역가입자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342,000 이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루어진 가구는 321,800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시) 아버지 홑벌이 3인 가구 :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세전 320만 원을 받고 있고 6월 건강보험료를 110,000원 납부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가구가 많습니다. 주로 노인 1인 가구나 청년 1인 가구로 연소득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건강보험료 기준 또한 완화된 것입니다.

특례가 적용된 연소득 5,000만 원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자면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입니다.

  • 1인 가구 건강보험 선정기준 : 직장 14만3,900원, 지역 13만6,300원

 


3)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가구원 수가 동일해도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하위 80에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맞벌이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산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민지원금-특례-선정-기준표-1인가구-맞벌이가구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 기준표(1인가구, 맞벌이가구)


위의 그림은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입니다. 맞벌이 4인 가구라면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산 금액이 5인 가구 기본기준을 적용받아 직장 380,2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지역 420,300원)


4) 5차 재난지원금 재산 기준

선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을 두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본,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여 지급대상 조건에 들어간다 해도 고액의 자산가는 제외되는 것이죠.

공시지가 15억이 넘는 주택의 소유자라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소득 또한 2,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역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궁금하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에 관한 모든 정보


①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이라 함은 공시지가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시가로는 20억 원 ~ 22억 원 정도 하는 주택을 말하죠. 만약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가 기준 9억 원 이하이어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과세표준 9억원 이상(시가 20억원 ~ 22억 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는 제외


②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라 함은 은행권 이자나 각종 배당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시로 시중금리를 연 1.5%로 가정한다면 예금이 약 13억4,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이자나 배당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그러나 위의  5차 재난지원금 재산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애초에 근로에 의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자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해 부과하므로 건강보험료 기준만을 이용해 선정이 가능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직장 소득만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원 1인당 25만 원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이러한 5차 재난지원금에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알아보기)


6)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속한다면 1인당 25만 원씩 성인은 각자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월 말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발표를 했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마치며..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소득하위 80% 기준에서 특례적용 확대를 통해 소득하위 88%에 머물렀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단돈 얼마의 차이로 수급 대상과 제외대상이 달라지는 부작용도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받으면 좋지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