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똑똑하게 챙기기

by 불사랑 2021. 7. 15.
반응형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금액으로 1만 원은 못 되었지만 9천 원대로 진입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월급과 연봉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 최저임금 : 9,160원
  • 2022 예상월급 : 1,914,440원
  • 2022 예상연봉 : 22,973,280원
  • 2022 실수령액 : 연 20,505,120원(4대보험 및 비과세액 10만 원 반영), 월 1,720,650원(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 공제)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챙기기


2022년 최저임금이 아쉽게도 1만 원을 채우지 못해  9,160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1만 원은 채우지 못했지만 최초 9천 원대로 진입한 것에 의미를 두고 각종 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주급 확인

월급과 연봉에는 최저시급이 반영된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사람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상 월급과 예상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예상 월급(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월 근로시간) × 9,160원(최저시급) = 1,914,400원
  • 2022년 예상 연봉(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포함)
    • 1,914,400원 × 12(개월) = 22,973,280원

 

※ 월급의 계산방법

주 5일제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시간(수당)이 포함된 월 단위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월 주휴시간 35시간 = 209시간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인 이유
→ 12개월 각 달의 일수가 28, 29, 30, 31일 있고 한 달에 일주일이 4번 또는 5번 있으므로 한 달 평균의 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365(1년) / 7일(1주) = 52.1428주 → 1년에 52주가 나오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5주가 나옵니다. → 한 달 평균 4.35주 × 주당 법정근로시간 40 = 174시간(173.8에서 소수점 이하 반올림)

 월 주휴시간이 35시간인 이유
한 주 만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줍니다. 그러므로 한 달 주휴시간을 구하려면 한 달 평균 4.345주에 일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35시간이 나옵니다.   
→ 한달 평균 주휴시간 = 한 달 평균 주 4.345 × 일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 35시간

그러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월 주휴시간 35시간으로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2022년 주휴수당 계산

위의 예시로 든 예상 월급과 예상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최대 40시간) 근로를 한 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어집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1주간 실제 근로 시간 ÷ 주당 법정근로시간(40) × 시급
○ 예시1)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 주휴수당 : 40시간 ÷ 40시간 × 최저시급 9,160원 = 73,280원  

○ 예시2)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 (실제 근로시간 ÷ 주당 법정근로시간 40) × 8시간 × 최저시급
→ 주 2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 8시간 × 9,160 = 36,640원
→ 주 15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15시간÷40시간) × 8시간 × 9,160 = 27,480원


③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계산된 월급이 1,914,440원이므로 2021년 1,822,480보다 약 91,96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월급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의 4대 보험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2022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의 실수령액을 예상해본다면 1,720,65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연봉의 경우는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을 예로들고 비과세액을 월 100,000으로 가정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수령한다면 월 수령액이 1,708,760이므로 연봉 실수령액은 20,505,120원이 되겠습니다.


마치며

2022년 최저임금(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2년 월급 실수령액은 1,720,650원으로 예상되며 연봉 실수령액은 20,505,12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서 예상되는 2022년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 등은 근로자의 계약조건과 근무시간, 비과세액 등에 의해 충분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