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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산세 납부 시기 :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by 불사랑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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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세가 7월과 9월의 같은 날에 부과되지 않고 부과되는 대상에 따라 방식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에 따른 납부 시기와 2021년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대상


재산세 납부 시기는 매년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하는 시기가 달라지기는데 과세 대상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지는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 각 지자체마다 납부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7월과 9월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① 재산세 납부 대상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② 재산세 부과 대상의 상세구분

  • 주택 :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은 물론 주택에 포함된 부속 토지까지 과세대상이 됩니다. 
  • 건축물 :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공장이나 상가 등의 건축물이 과세대상이 되는데 한 예로 공장 건축물의 소유주는 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만을 납부하고 공장부지(토지)에 대한 세금은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납부합니다.
  • 토지 :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 별도합산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 종합합산 토지로 나뉘며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세가-부과되는-토지의-종류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종류


재산세 부과 대상 별 납부 시기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며, 주택의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50%씩 납부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에 납부하며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 : 매년 9월 16일 ~ 30일
  • 주택분 재산세 : 매년 7월 16일 ~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50%, 9월 16일 ~ 30일 주택분 재산세의 50%
    * 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100%) 전액 납부합니다.
  • 건축물분 재산세 : 매년 7월 16일 ~ 31일
  •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 매년 7월 16일

 

 


재산세 납부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종종 주택을 사고파는 시기에 따라 재산세를 누가 납부하느냐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날을 매입, 매도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를 예로들면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매입하고, 토지를 매도하는 사람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해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7월에 1기분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8월에 매도했어도 주택에 대한 2기분의 재산세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죠.
  •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대상의 선정은 6월 1일이 기준인데 이 기준일을 적용시키는 요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일' 두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 여부가 결정됩니다. (→ A가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B는 잔금을 6월 1일에 치르고 7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잔금일을 지급한 6월 1일이 소유권자로 인정되어 B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함)
 

2021 재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2021년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되어 1주택자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이죠. 이러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20년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하여 2021 재산세 납부 관련 세액 공제 확대 등에 따라 1주택자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연령대별로 20% ~ 40% 공제혜택
  • 5년 이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보유기간에 따라 20% ~ 50% 공제혜택(이 경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동시 공제 합산은 상한 80%)
  •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 세대도 1세대 1 주택으로 신청 가능

 

지금까지 2021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과세대상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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