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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임대차) 신고 온라인 바로가기

by 불사랑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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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으로는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접속하여 진행하십시오.

 

전월세(임대차) 신고 온라인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 준비물 

신고인(임차인 또는 임대인)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시도, 시군구)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 시군구 메인화면의 상단  [로그인] 클릭(공동인증서) → 시군구 메인의 임대차 신고 [신고서 등록]클릭 → 임대목적물 소재지 [검색] → 검색된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선택 [신청인구분](임대인 또는 임차인) → 계약당사자 정보 입력(실명확인) → 임대목적물의 정보 입력(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첨부) → 임대목적물 [소재지검색] → 신고서 작성 완료 → 전자서명   

전월세 신고를 끝내면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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