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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소득하위 80%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기준이 되므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건강보험 메인 페이지 중간의 '보험료 조회/납부' → 민원여기요 페이지 좌측 메뉴의 '보험료 조회' → '지역보험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자세한 내용→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하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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