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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자동차 증여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by 불사랑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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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자동차 증여 하는 방법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10년간 공제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자녀에게 자동차 증여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양도와 증여 차이

자녀나 가족간에 자동차를 주려고 할 때 증여의 방식이 유리한지 매매(양수양도)의 형태가 유리한지 종종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자녀·가족간의 매매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매 방식의 거래를 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상이전입니다.
  • 양도는 매도나 교환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유상이전입니다.

 

  ※ 자동차 양도세?

엄밀히 말하자면 세법상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집이나 땅과같은 부동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거래한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양도세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라는 말은 틀린말이며 '취득세'라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등

2. 자녀 자동차 증여 방법

자녀에게 자동차 증여를 해주기 위해서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의이전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차 직거래 방법 필수사항 정리: 눈탱이 안 맞기

 

  ⓛ 자동차 증여 절차 :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접방문하는 경우

부모님의 자동차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절차로 정해진 기간과 관련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분 모두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중고차 이전등록 기간

자녀에게 차를 주고자한다면 부모님께 자녀가 중고차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부터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내에 미리 준비하여 방문해 처리해야 합니다.

 

   ⊙ 명의이전 사전 서류 준비

몇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방문한다면 사업소에 비치된 서류들을 현장에서 작성하여 검토를 받고 제출을 해도 되지만 사정이 있어 한 분만 방문한다면 사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서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필요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사업소), 자동차 양도증명서(사업소 : 양도인 준비), 자동차등록증(양도인 준비), 책임보험가입 증명서(양수인 준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양도인 준비)입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서류 챙기기 더 자세히 확인하기

   ⊙ 차량등록사업소의 방문

거주지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는 경우는 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양도인), 자녀(양수인) 모두 또는 한 분만 가도 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보면 두 분이 시간을 맞춰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부모님과 자녀가 가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 한분만 가는 경우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와 인감도장 구비

 

   ⊙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시간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시간은 평일 오후 18시까지입니다.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검토를 받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7시30분까지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 담당자 서류검토 후 전산입력 → 세무담당공무원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금융기관 또는 사업소 안의 금융창구를 방문하여 취등록세 납부(지역에 따라 공채구입 및 할인), 수입증지 및 수입인지 구매 다시 접수창구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공채매입서류, 본인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수령

  ②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증여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의 이용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번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하고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등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서류작성 부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를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양도인 양도증명 설정 양수인 이전등록신청 심사 비용납부 등록 발급

 

 자동차 명의이전(인터넷) 서류부터 비용까지 모든 것 바로가기

 

  ③ 자녀 자동차 증여에 발생하는 비용

자동차 증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크게 취득세와 증여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과정에서 취득세(취등록세)가 발생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까지 발생합니다.

 

  • 이전등록비에 드는 비용 :취득세, 공채매입비, 번호판 교체비, 증지대, 인지대 등

 

   ⊙ 자동차 취득세

취득세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세금으로 차량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부과되며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

자동차-취득세율표
자동차 취득세율표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7%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차량 구매일로부터 그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자산이므로 중고차의 취득세 계산은 '잔가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액'을 먼저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중고차 취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등록비 계산: 중고차 살 때 드는 비용 사기 안 당하기

 

복잡한 세금계산식이 어렵다면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1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2

 

   ⊙ 자동차 증여세

자동차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그 과세대상이 부모님이 아닌 자동차를 받는 자녀가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동차는 구매 직후부터 그 가치가 감소하므로 '잔존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방법, 차량 무상증여 증여세 낼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단 증여세의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5천만 원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증여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중고차 가격은 차량의 이전등록 기준일 평가액(잔존가액)이 그 기준이 됨
  •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감가상각률 적용하여 잔존가액 산출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공제한도를 뺀 후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하여 중여세액 확정

 

그리고 중고 자동차의 가격이 5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증여하려는 자동차 가격을 포함한 10년간 증여액 누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죠. 그러나 10년간 증여가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세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증여세-공제율표
증여세 공제한도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

 

자녀 또는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찾는다면 포스팅 중간중간의 링크들을 참고하시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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