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by 불사랑 2021. 8. 18.
반응형

재난지원금의 수급 대상은 가구 별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전에 먼저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초 접속이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한 후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메인-페이지-보험료-조회
국민건강보험 메인 페이지 보험료 조회]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메인 페이지의 중간에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 민원여기요 페이지의 좌측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민원-페이지-보험료-조회
국민건강보험 민원 페이지 보험료 조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이용이 어렵다면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월급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챙겨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회 : 월급명세서 확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 건강보험 납입고지서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문의 : 1577-1000

 


가구원에는 누구까지가 포함되는가??

가구원수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총액이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구원 수 각자가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아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것일까요??


1. 일반적인 경우의 가구원 정의

일반적인 가구원의 범위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 자매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가족이 주민등록표의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도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합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역시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고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 가구원 산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적용되는 가구원 산정기준은 주민등록표 세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까지 적용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배우자나 자녀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되어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구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등재된 직계존속 부모님은 가구원에 불포함
  • 자녀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가구원에 불포함(건강보험료를 따로
  • 내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리 등재된 맞벌이 가구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
  • 동거인의 경우도 별도 1인 가구로 간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