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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기내반입 액체류✔ 총정리

by 불사랑 201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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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기내반입 액체류 규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내선을 이용하시든 국제선을 이용하시든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짐을 꾸리실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글도 함께 올려 놓으니 참고하실만한 사항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되었을때 한 친구는 제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비행기 안에 장판이 깔려 있어서 신발 벗고 타야 하니 신발 주머니 챙겨와~~" ㅎㅎ

 

순진했던 저는 순간 신발주머니를 사야하나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검색대에서 제가 제일 아끼던 맥가이버 칼이 걸렸고 결국 버리고 탓다는 슬픈 일화도 있답니다.

 

 

먼저 관련 법률입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게 되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니 무시무시 하죠!

 

그리고 오늘 알아볼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며 만약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해당하는 나라의 항공사나 여행사로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지금 부터 알아보죠.

 

0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안돼요!!!

 

 

우선 물품 특성상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객실과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누가 비행기를 탈때 수류탄이나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타겠어요! 바로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성냥, 라이터, 부탄 등의 인화성 가스, 휘발유 등의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콜성 음료도 금지됩니다.

 

일단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 금연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의 경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글쎄...

 

그리고 염소나 수은, 하수구 청소제 등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금지!

 

그리고 소화기도 금지품목입니다!! 소화기는 가지고 탈 일이 없지만 반입금지 품목이라는 점이 조금 새롭네요.
 

0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언제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또한 당연히 금지 품목입니다. 이 물품들의 경우는 객실반입은 금지되지만 위탁수하물의 경우는 가능해요.

 

과도나 커터칼, 다트 등의 창, 도검류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안전면도날이나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는점.

 

야구배트 등의 휘두를 수 있는 스포츠 용품과 아령, 볼링공, 양궁 등의 용품도 금지입니다. 하지만 테니스라켓 등의 라켓류와 인라인 스케이트, 보드, 등산스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해요.

 

모든 총기류는 금지품목입니다. 하지만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킨다면 총알과 분리하여 위탁은 가능하다는데요 이 부분도 글쎄... 요즘 보안검색이 강화되어서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무술호신용품, 도끼나 망치, 송곳, 드릴류 등의 공구류 등도 금지물품입니다.


위의 금지품목들은 규정상 금지하고 있즌 품목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별로 보안이 강화되어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03. 객실과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

 

일반생활용품이나 의료용품 등은 객실, 위탁 반입이 가능해요.

 

 

생활도구와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를 반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액체류의 경우 국제선 객실반입을 위해서는 100mL이하만 가능하고 위탁의 경우는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중량 2Kg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및 보행보조기구와 구조용품,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전동휠체어의 경우는 배터리의 위험이 있어 위탁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 산소통이나 실린더, 구조배낭 등의 구조용품은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어야 하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네요.


04. 다음 기내반입 액체류 기준입니다.

 

앞서에서도 70% 이상의 알콜성분을 담고 있는 액체류는 반입이 금지된다고 했는데요.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액체류 반입에 관한 기준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액체나 분무, 겔류용품의 객실 반입을 위해서는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물이나 음료수, 식품, 화장품 등의 액체, 분무, 겔류는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고 한사람당 1L의 투명비닐지퍼백에 포장한 한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가를 데리고 탑승시에는 유악식 및 의약품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비행기를 탑승하는 여정에 맡는 용량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특히 의약품의 경우는 처방전과 같은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필히 보여 줘야 한답니다.

 

 

만약 공항면세점을 이용하여 어떤 액체류를 사셨다면 Security Tamper-Evident 백에 밀봉된 경우에만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고 이 포장이 훼손된다면 아예 버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기내반입 제한 예외대상과 허용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어떤가요? 반입금지물품과 허용물품, 액체류 등에 대한 기준을 알아봤는데 조금 애매한 물품도 있나요? 그래서 몇가지 궁금점을 모아 봤습다.

 

궁그미1. 보안검색 중에 상기의 반입금지물품이 발견되면?

 

금지물품이 걸리면 포기함에 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하다면 다시 항공사 카운터에 가셔서 위탁수하물로 보내셔야 해요. 그러면 다시 시간이 후덜덜 해지겠죠?

 

궁그미2. 내가 마시던 음료수는 보안검색대 통과할 수 있나?

 

국제선을 이용한다면 가능하긴 해요. 단 100mL 이하의 용기에 한해서 투명지퍼백 1L짜리에 담아서 반입해야 하죠.

 

 

궁그미3. 매우 명품 맥가이버칼이나 고가의 과도는요!?

 

칼은 크기 종류에 불문하고 금지!!!!

 

궁그미4. 심심해요~ 노트북을 가지고 탈래요!?

 

가능해요! 보안검색시에는 가방에서 꺼내서 바구니에 담아주세요!

 

궁그미5. 제가 수술을 해서 몸에 철심이나 심장박동기가 있어요 ㅠ?!

 

사전에 보안검색요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추가검색을 통해 통과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상으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기내반입 액체류, 기타 궁금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세계가 조금 어수선한 편입니다. 부디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고 이모저모 알아보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정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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