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임금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
우리나라의 모든 업체중에서 주휴수당을 인지하고 지급하고 있는 회사가 약 1/5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포스팅을 하기 전까진 몰랐고 고용하는 사장님들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체제내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알아보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댓가는 당당히 요구하세요. 우리나라의 근로문화가 바뀌기 위해서 말이죠.
주휴수당이란? 그리고 주휴수당 조건?
위는 근로기준법의 제55조입니다. 이에따라 사업자(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요 이때의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고 이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
법문이라 조금 어려우신가요? 풀어드리자면...
주 6일제를 일하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요. 이 사람은 월 ~ 토요일 까지 하루 6시간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가정하면.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소정의 근로시간을 모두 개근을하고 일요일 집에서 푹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일요일이 바로 주휴일이 되는 것이죠! 이 주휴일에 지급 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랍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두 주 5일제이죠? 그럼 바꿔서 주 5일을 근무하는 사람을 예로 들게요.
B라는 사람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집에서 푹~~ 쉬게 되는데요. 이때 집에서 쉬는 이틀(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하루는 무급휴일이며 다른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랍니다. 즉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 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C가 주 4일 하루 4시간 회사에서 일한다면? 역시 일주일 중 쉬는 3일에 대해 그중 쉬는 하루를 주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단!! 여기서 약간의 조건이 있답니다.
바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를 볼까요?
A라는 사람은 주 6일제 근무로 하루 6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1주에 근로시간이 36시간이 되겠죠? 바로 주휴수당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왜 하필 6시간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라는 사람은 주 5일근무에 하루 8시간을 일하니 1주간 근로시간은 총 40시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랍니다.
C가 1주에 4일을 근무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하루 3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가지 더! 바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소정근로일수란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주 5일제라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수가 되겠죠?
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 즉 1주간 결근을 하루라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나요?
"1주간 지각 또는 조회. 그리고 연차를 쓰게 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가요?"
먼저 지각이나 조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답은 "No!"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을 해서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어도 소정근로일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한답니다. 그러니 일단 조퇴나, 지각, 외출 등을 썻다하더라도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소정근로일수에 해당되어 개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칙으로 지각이나 조회 3회를 1일 결근으로 정해져 있다면?
역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누적되어도 결근으로 해석되지 않을뿐더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판례도 있답니다.
그다음 "그럼 내가 가진 연차를 사용한경우에는 받을 수 잇나요?"
대답은 "Yes!"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이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 의무가 정당하게 면제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여부 판단하여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갖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지급되며 지각이나 조퇴, 외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떨까요?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상기의 계산식은 어디까지나 주 40시간 일일 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 40시간이 안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위의 계산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일일 근로시간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계산법이죠.
다시 두가지의 예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시1) 홍길동은 주5일(수, 목, 금, 토, 일요일을 근무) 근무를 하는 알바생입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이고 시급은 6,000원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럼 이 홍길동의 주휴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이 경우 위의 계산식에 대입을하자면...
1주일 총 근로시간은 8 X 5 = 40시간!
주휴수당 = (40(1주일 총 근로시간) / 40) X 8 X 6,000원(시급) = 48,000원이 되는 것이죠.
바로 1일 소정근로시간 8 X 6,000 = 48,000원과 결과가 같아요.
예시2) 임꺽정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2틀을 일하며 하루 8시간을 일한답니다. 시급은 역시 6,000원이고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단순히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6,000원을 적용하여 48,000원일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이 임꺽정의 주휴수당은
1주일 총 근로시간 8 X 2 = 16시간!
주휴수당 = (16 / 40) X 8 X 6,000원 = 19,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임꺽정이는 주급 96,000원(48,000 X 2)에 주휴수당을 더해 115,2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글로 표현하니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를 하고 보면 간단한 방법이랍니다.
이 주휴수당은 임금의 다른 형태랍니다. 만약에 이 주휴수당을 사용자(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되어요!!! 바로 임금 체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덕 고용주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거주 지역의 지사를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해요.
오늘은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도 인지하지 못하면 챙길 수 없답니다. 잘 알아두시고 내 권리 내가 직접챙깁시다.
'그냥저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역증명서 발급 알아보자 (0) | 2016.03.02 |
---|---|
201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수급자조건✔ 알아보자 (2) | 2016.03.0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알아보자✔ (0) | 2016.02.28 |
맥도날드 메뉴 가격표 총정리 (0) | 2016.02.27 |
아이큐 테스트 하기✔(intelligence quotient) (0) | 2016.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