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6년 기준중위소득과 2016년 기초수급자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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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며 도입된 개념이 기준중위소득이랍니다.
먼저 맞춤형 급여제도가 뭔지 알아볼까요?
그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산정되었을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했지만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조금만 초과하면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생계가 많이 곤란해 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 기준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된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4가지의 급여에 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해도 가구 여건에 맞는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에 따라 정말 더 어려운 가구에게는 여러급여를 다 드리고 비교적 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그 중 필요한 일부 급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급여에서 최저생계비 대신 도입된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01. 기존의 최저생계비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결정하고 그 물품의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최저생활의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02.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등 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워 그 중간에 위치한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최저생계비에 의한 방식은 어려운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만 경제발전 등에 따른 다른가구의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진 못했죠. 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면 다른 가구와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이 자연스레 반영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이 기준중위소득 또한 자연스레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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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16년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가요?
올해 2016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에 비해 4.00% 인상된 4인가족 기준 439만원입니다
위의 이미지가 바로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한 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이미지는 각 급여별 기준금액표를 나타낸 표이죠.
<2016년 급여별 선정기준- 2015년과 비교>
위의 표를 보면 각 급여별 기준 금액이 조금씩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이 강화되었다 할 수 있어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의 29% 비율을 적용하여 약 127만원 이하의 가구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의 29% 약 127만원 ~ 40% 176만원 범위에 해당되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원받고
중위소득의 40% 약 176만원 ~ 43% 189만원 범위에 해당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의 43% 약 189만원 ~ 50% 220만원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것이죠.
* 특히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경우는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군요.
그럼 잠깐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때 사용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요?
저희가 받는 월급이 소득이 될까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의 산식만 보면 굉장히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한 소득인정액산정으로 자신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답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죠.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정보로 들어가셔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
그럼 많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하셔서 모의로 계산하실 수 있답니다.
사실 이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할 개념입니다. 왜냐면 모든 복지서비스 대상여부의 기초가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잡기로 할게요.
자~ 그럼 위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범위에 해당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하지만 한가지 더 조건이 있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키고 다음의 기준 한가지 더를 충족 시켜 줘야 하죠.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수급신청인과 1촌 이내에 있는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는군요.
위의 그림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겠군요.
이 부양의무자기준도 위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과 함께 자신이 해당 되는지 알 수 있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은 교육급여에서는 완화되어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만 적용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육급여혜택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단 말씀!
정리를 하자면....
2016년 기초수급자조건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의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교육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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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을 쓰다보니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풀어드리려 했는데 제가 읽어도 복잡난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위의 조건들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소개한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모의계산을 가능하게 해 놓았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오늘은 201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수급자조건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봤는데요. 이런 좋은 복지제도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저 같이 못난 녀석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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