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점점 포근해 지고 있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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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나?"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이 큰 요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서 자녀들에게는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부모들에게는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이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학금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에 따른 지원절차나 조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국가장학금(1, 2유형) 부터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보통 국가장학금이라 하면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으며 학생의 의지나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으로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해주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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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작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인 대학생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면 최소한의 성적기준과 소득분위 기준이 있죠?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을 보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서는 성적이나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잠깐 소득분위가 뭐냐고요?
기존에는 건강보혐료 부과 정보를 통해 소득이나 금융자산, 부채 등의 파악이 어려웠죠? 하지만 2015년 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장성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파악하는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이 수준을 기초 ~ 8분위 까지 10분위로 나뉘어 소득수준별로 장학금을 지원해 준답니다.
소득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계산식을 보면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데로 사회보장성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이 소득산정을 위한 시스템에서 오늘 알아볼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즉 다시말씀드려서 해당 대학생외 부모나 배우자 등의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수라는 말씀!
*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국가장학금, 학부생에 한한 학자금재출,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2016학년 1학기 학자금(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의 경계는 다음과 같아요. ㅎㅎ 참고하시라고요.
위에서 나온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한달에 버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을 말하는데요 '재산'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답니다.
이 장학금이 1차는 끝났지만 지금 2차 신청기간이죠. 장학금별 신청기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한 대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해요.
그럼 시스템을 통해서 동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준비하셔야 할 점은 부모 또는 배우자 등의 가구원 동의를 하실 분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 부모님들의 경우 종종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제휴은행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해요.
제휴은행으로는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일텐데요. 여기서 중간메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창입니다.
우선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에 대한 안내를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에 체크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실명확인 및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본인 동의가 아닌 부모나 배우자가 동의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위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동의를 하는 가구원 증 정보제공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람 즉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만약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이미 신청을 한 경우라면 동의대상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뜬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 해당이 없으니 위 그림처럼 조회가 안되는 것이죠.
해당 학생에 체크하시면 되어요.
만약 학생 신청정보가 없다면 가구원(동의 대상자)이 직접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한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학생신청 정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01. 학생신청정보가 있다면 동의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박스 체크-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완료
02. 학생신청정보가 없다면 동의대상자 정보 직접입력 - 동의대상자(신청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크 -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완료.
해당 절차에 맞게 등록을 하시고 아래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맨 아래쪽의 동의완료를 클릭하시면 비로소 동의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이죠.
이 절차는 학생이 신청한 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직접 동의를 해주셔야 한다는점을 참고하셔야해요!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배우자 따로 같은 절차를 해 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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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가장학금(1,2유형) 및 다나녀 및 지방인재장학금의 신청기간은 2016. 2.25 ~ 2016. 3. 10 18시까지이며 신청절차 중에 가구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동의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요해서 동의를 하셔야 한다.
가구원동의기간은 2016. 3. 15(화)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차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어요. 우리모두가 이런 혜택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해 줘야 하겠죠!
날씨가 정말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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