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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 (2016) 총정리✔

by 불사랑 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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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오늘은 2016년 다자녀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직장의 한분이 아니 글쎄 삼둥이를 가졌답니다. 그 분의 말씀으로는 행복감과 함께 엄청난 걱정이 밀려왔다는데요.

 

이번 기회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더랬습니다.

 


첫째,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녀가국의 주거를 위해 주택특별공급이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마련비용지원 우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셋 이상을 둔 무주택구성원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자녀 셋이라 하면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해당이 없고 입양자녀는 가능해요.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 세대구성 등에 따라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이 되는데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해당된다면 일단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총 65점인데요 배점은 다음과 같아요.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미성년 자녀수 5점

영유아 자녀수 10점

세대구성 5점

무주택기간 2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 20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5점

 

하지만 주의할 점은 특별공급 당첨자로 만약 선정이 된 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간주되어서 이후부터는 특별공금 신청이 더이상 불가능하답니다.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셈이죠. 신중을 기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02. 공공(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미성년 자녀 셋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우선공급을 받을수 있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계약기간, 지역 등에 따라서 3년,10년, 분납, 영구, 국민 등의 다양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시거 영구임대주택만 빼고 나머지 임대주택의 각 10%가 다자녀가구에 우선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임대주택(영구임대 제외)별로 입주자격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그 입주자격은 LH한국주택공사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아래의 그림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대상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03. 주택구입자금, 전세, 월세자금 대출의 우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등 정부정책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자가 낮은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다자녀혜택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전기나 가스요금 할인혜택도 있어요.

 

01. 전기요금 할인

 

자녀 셋을 둔 가구는 매달 전기요금의 20%로 최대 1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가족구성원이 엄마, 아빠, 자녀 셋이 아니더라도 자녀 셋을 둔 편부모 가정(구성원4)도 할인이 가능답니다.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사무소를 이용하시고 일반 주택에 사시면 한국전력공사(123)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가능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등본,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된답니다.

 

 

02. 도시가스요금 할인

 

자녀 셋을 둔 가구는 도시가스요금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할인내용을 보면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면 월 최대 420원이며 취사와 난방 모두 도시가를 사용할 때는 월 6,000원 할인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거주지역의 관할 도시가스 사업소에 문의해 보세요.


셋째, 자동차 취등록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원래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이 감면혜택을 적용하려 했지만 고맙게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답니다.

 

 

주민등록상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둔 부모에 대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승용차는 승차정원 7명 ~10명 이하의 경우,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250cc이하 등의 경우에 한해 140만 원 한도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상이라면 140만원의 한도까지만 지원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넷째, 올해 새로이 생긴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의 하이라이트!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 22세 이하 대학교 1학년 ~ 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의 대학생에게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답니다. 단 몇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이 8분위 이하 이어야 하며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제가 얼마전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글을 보시면 소득분위나 가구원 동의 신청방법 등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 이전 글 참고하기 **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2차) 알아보자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답니다.

 


위의 4가지 경우 외에도 지역별로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다둥이행복카드나 경기도의 아이플로스카드, 부산의 가족사랑카드 등이죠. 이러한 카드를 가지고 이쓰시면 주로 식당이나 마트, 문화시설 등의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어떤 곳은 출산축하금 등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살고 계시는 시, 군, 구청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은 2016년 다자녀혜택에 대해 한번 알아 봤답니다.

 

저희는 현재 뱃속의 땡보 동생까지 자녀가 둘인데요~ 막둥이도 하나 생각해 봐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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