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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수급기간)

by 불사랑 201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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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기관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따로 신청 없이 우리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아쉽게도 드물죠. 거의 모든 복지혜택도 자신이 인지하고 있어야 챙길 수 있어요.


오늘 알아볼 이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지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한답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이 원치않는 퇴직을 당했을때 실직기간 중 생활안정과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일전에 포스팅한바 있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의 제 포스팅을 참고토록 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즉 1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이직(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그런고 하니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있다하더라도 받을 수 가 없고 최초 실업인정 신청시 7일간은 대기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중에 언제 취업을 할지 모르니 되도록이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청절차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01. 이직때 직장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처리 요청 - 고용센터 접수 유무 확인


02.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03.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03. 이후 구직활동 등은 고용센터 담당자에 안내 받은데로...


※ 가장 좋은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문의를 통해 안내 받는 것이 좋아요. 매우 친절하게 상담해주더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업급여라함은 구직급여를 말해요.


구직급여는 지급액과 지급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수급기간의 경우는 신청인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 최대 24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유의하실 점은 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돈이 필요하여 일용직 등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적어서 며칠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신고를 하시게 되면 아르바이트 해당일의 1일 실업급여를 제외가 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하는 시간에 관계 없이 하루치의 급여가 제외되는 것이죠. 요즘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세급신고가 되니 감추려해도 적발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살짝몰래 일하시고 신고를 하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의 사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부정수급액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징수 당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셨다면 자진해서 신고하게 되면 처벌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 해도 정당하게 신고를 하셔야 하겠죠? 만약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급여가 또 지급되 며칠의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에 대해 너무 아쉬워 하지 맙시다.



오늘은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제가 앞서 소개시켜 드린 글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무척이나 더운데요. 더위먹지 마시고 몸에 좋은 음식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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