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연초라 음주단속이 한창 심할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속이전에 음주운전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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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자신뿐만아니라 상대방 또는 보행자에게 매우 큰 위험으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되셨다면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맹세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과 기간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당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혈중알콜농도 0.05%(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이상을 넘어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
02. 술에 만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을 넘어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03. 2회 이상을 혈중알콜농도 0.05%(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04.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혹시 술자리가 있으시다면 애초에 차키를 집에 두고 가세요.
굳이 차를 가지고 가신다면 대리를 꼭 부르셔야 하고요. 대리비 몇푼 아끼려다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도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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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행정심판 청구를 할때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지 생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죠.
흠... 엄청 복잡하고 까다롭고 귀찮은 절차이니 애초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향후 1년의 결격기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신다면 주거지와 가까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사전에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하시어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상기의 이미지가 도로교통공단 메인 페이지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빨간박스 부분에 '교통안전교육'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교육을 조회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위의 이미지처럼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뜹니다. 교육대상이라든지 교육시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얼핏보면 찾기 어렵습니다.
상기의 빨간박스 부분에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여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십시오.' 부분의 '여기'를 클릭하시면됩니다.
다시 취소자반의 과정이 나뉘어 나타납니다. 법규취소자반, 음주취소자반으로 나뉘는데요 음주취소자반에 관한 안내(1)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군요.
그리고 최소사유별 교육반도 구분되어 있습니다.(2)
잠시 취소사유별 교육반 구분을 알아볼까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사유와 교육반 등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음주단속 시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육반을 꼭 알아보시고 해당 교육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없는 교육 수강시 다시 해당 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상단에 붉은 메뉴로 예약하기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셔 교육예약을 하시는 거죠.
예약하기를 클릭한 모습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교육중 자신의 단속내용(1회, 2회...음주 취소반 등)에 따른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교육과 교육장을 선택하고 날짜를 선택하여 예약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있는 교육이 아니라 미리 스케쥴에 따라 신청하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교육일에는 수강료 30,000원과 신분증을 필히 챙겨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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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기간, 기준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한 범죄입니다!!!! 진짜 하지맙시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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