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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부적격자? 헌혈증? 헌혈 상식 총정리✔

by 불사랑 201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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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크게 다치셔서 수혈받고,수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하지만 인공혈액이 나오지 않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혈로 혈액원에 보급하는데 ..


요즘 많이 부족하다고 뉴스에 나오네요.각 시마다 헌혈카페 라던가,헌혈차가 있기 마련이지만 큰 마음 먹고 헌혈하러 들어갔다가 back 당한 경험이 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갈때마다 안된다고 ㅠㅠ그래서 또 안된다고 할테지 ~예상하고 안가기 마련인듯 해요. 그래서 !!


헌혈의 조건과, 헌혈의 부적격 사유,헌혈팩의 공급처,헌혈증에 관해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이미 예전에 헌혈에 관해 다룬 포스팅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헌혈을 하고 싶은데 헌혈을 하기 전에 어떤 검사나 절차가 있나요?"

 

 

※헌혈 전 검사※


1.신분증 확인


★2004년부터 헌혈 실명제 실시됨


2.헌혈경력조회


★헌혈유보군(일정기간 보류해야되는 자) 인지 확인해야됨


3. 몸무게,혈압,맥박,체온 측정


★부적합 요인 참고(☞수축기 혈압 90↓,180↑, 이완기 혈압100↑/맥박 1분간 50회↓,100회↑/체온 37.5 ↑)


4. 혈액형 검사


★헌혈전 혈구형 검사(혈액형의 항원과 항체가 반응하는것)


5. 혈액비중 검사


★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황산구리수용액의 비중을 이용해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 측정함


6. 혈소판 수 측정


★지혈 및 혈액응고에 필요한 혈구성분으로 혈액 1㎛당 15만개 이상일경우 ok

 

"그렇다면 헌혈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헌혈 부적격※


헌혈 기간이 미달일 경우


→전혈은 2개월, 성분헌혈은 2주후 부터 가능


과거 혈액검사에 이상이잇을경우


수혈 받을 환자의 건강을 위해 확인


저비중인 경우


혈액소 수치가 헌혈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안됨


고혈압,저혈압인 경우


헌혈후 혈류량의 변화로 헌혈자의 몸에 무리옴


저체중일 경우


여성은45kg 남성은50kg이상


그외


만성피로,공복,음주,약물복용,주사투여,예방접종,치과진료,수술 및 미용시술 등

 

"넘어지거나 베어지지 않는 이상 피볼일이 많이 없다가 수혈팩에 한가득 차있는 피를 보면 뿌듯한데요. 이 수혈팩은 어디로 갈까요??"

 

 

※수혈의 공급 과정※


국민들이 헌혈한 수혈팩은 혈액원에 보내져 혈액보관을 합니다.


보관중 의료기관에서 혈액공급 요청이 들어오면 혈액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공급하며 의료기관 에서는 공급된 혈액과 수혈 받을자와 혈장교차시험을 확인후 교차시험이 맞아 떨어지면 환자에게 수혈이 실시 됩니다.

 

"소중한 헌혈 어디에 쓰이는지요?"

 


※헌혈의 쓰임새※

 

1인이 채혈한 전혈헌혈은 "성분별 분리과정" 거쳐 적혈구,혈장,혈소판으로 나뉘게 되고 이 3가지의 쓰임새는 각각 다르게 쓰입니다.

 

◈전혈: 대량출혈 or 수술시 사용◈

 

tv에서 많이 보이고 실제로 병원에서 50% 사용되는 혈액.


과한 출혈이 있고 체내의 25% 이상되는 출혈이 지속되어 쇼크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수혈 하는게 일반적, 반대로 출혈이 적은 환자 및 만성 빈혈환자에게 투여시 혈액량 과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폐부종 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농축적혈구◈

 

산소운반 능력 저하 및 부족 증상이 보이는 만성 빈혈환자,철결핍 환자, 악성 및 각종 빈혈 환자, 일산화탄소 중독, 외상에 의해 총 혈액량의 15% 이상 출혈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 됩니다.

 

◈농축혈소판 or 성분체혈 혈소판◈

 

혈소판 감소,급성백혈병,재생불량 빈혈,항암제 치료,악성종양의 골수침범 등


혈소판 수가 2만 이하로 감소된  사람에게 사용해 지혈기능을 회복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헌혈은 1회 320ml, 400ml 두종류가 있으며 만 16세 부터 69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10분~15분 소요되며 1년 5번까지만 가능 하다고하네요^^

 

"내가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은 어떦게 사용해요?"

 

 

※내 헌혈증 사용방법※

 

수혈받은 내가족 또는 본인의 수혈비용중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내에서 진료비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증여를 할수 있으나 물질적,금전적으로 증여하는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몇천원,몇만원 필요하다고 소중한 내 헌혈증.함부로 팔아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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