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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고시 알아보자

by 불사랑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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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2015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해의 좋았던 일들과 나빴던 일들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나 반성해야 할부분을 교훈으로 삼아 2016년에는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는 2016년 최저임금 고시를 오늘은 한번 알아보려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로 바든 보상인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차원에서 정하여 놓고 사용자에 대해 해당 임금 이상의 수준을 지급토록 강제로 규정해 놓은 법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영국에서부터 연구하고 처음으로 재정한 제도인데요 이제 세계의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판단하는 척도로 이용되기도 하지요.

 

영국의 빈고에 관한 연구로부터 실험적으로 도입딘 이 제도는 도입과정에서부터 축소나 폐지 등의 무수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도의 오랜 시행착오 끝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010년에 열린 영국 정치연구학회에서는 '지난 30년의 기간동안 영국의 정부에서 시행한 가장 성공한 정책은 바로 최저임금제도다'라고 발표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2016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상승률 등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계속되는 상승률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 했는지는 의문이고요.

 

예를 들면 2014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3년에 비해 7.2%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몇몇 리서치 기관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3분기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반영했을때 실질임금의 상승률은 0.08% 밖에 됮 않는다고합니다.

 

이렇게 물가를 반영한 임금상승률을 실질임금상승률이라고 하며 물가반영이 안된 앞의 7.2%상승률을 명목임금 상승률이라고 하지요.

 

즉 오늘 알아볼 2016년 최저임금 고시에서 다루는 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상승률을 그간 보이고 있었지만 그 해당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임금의 상승률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경기가 불황이고 가계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 상승률로 임금상승을 시켜 주어도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2016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맞춰달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다지요. 저정도의 임금 상승이 있어야 물가상승을 고려했을때 어느정도 살아갈만한 보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5년 대비 8.1%로 시급 6,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금은 아쉽기도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조건 적인 최저임금의 상승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경제속에서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대기업에서 딱딱 맞춰서 최저임금을 지급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현금흐름이 열악한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해당되지요.

 

또 리써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시급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가 중소기업의 98%, 영세기업의 88%나 된다고합니다. 만약 이런 열악한 환경속의 기업이 임금을 올려 지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나 타격이 커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는 경제분야에서는 거의 무지랭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서로가 좋아지는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알바를 고용하며 최저임금조차도 지급해주지 않는 악덕 사장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6년 최저임금 고시

 

2016년도 시급 최저임금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6,030원입니다.

 

하루 근로를 8시간으로 보았을때 일급은 48,240원이 되겠군요.

 

더 나아가 주 5일제 근로를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1일을 받는다고 친다면 주급은 바로 289,4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총 상기의 조건데로 한달을 근로한다고 친다면 월급은 1,260,270원이 되겠군요. 한달 1백2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월급으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요즘 1백20만원으로 충분한 가계생활이 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생활만 영위가 가능한...

 

연봉은 이 월급을 12개월 받는다면 15,123,240원에 각종 수당이나 선과급 등의 플러스 요인이 있군요.

 


오늘은 이상으로  2016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활 영위만을 위한 임금같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서로 좋아하고 만족할만한 임금체계가 하루빨리 자리잡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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