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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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나 상대방의 사업자를 확인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뭐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된 사항이나 과세유형들 말이죠.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에게 필수적 요건이지만 상대방에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기는 조금 그런 경우가 많죠? 왠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거래를 쉽사리 성사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가능해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죠.
포털검색만 통하면 어디서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이 조회 메뉴는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으니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위의 국세청홈택스 메인에서 좌측의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마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위의 이미지가 친근하실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위의 그림과 같이 매우 많은 무수한 메뉴들이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신보납부, 세무대리정보 등등 정말 많은 메뉴가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메뉴는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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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사업자상태 메뉴 아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최소한 둘 중 하나의 정보는 알고 있으셔야 하겠죠?
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번 조회해 볼게요. 주민등록번호를 아무래도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요.
위와 같은 조회란이 나옵니다.
안내문을 조금 보니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세무처리나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폐업자나 간이과세로 의심되는 경우 확인토록 제공되고 있고, 법적인 효력은 갖지 않으며 증빙의 용도로도 쓰일 수 없다는군요.
그리고 당일날 상태변경을 신청한 사항은 또 조회가 불가능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단체의 등록번호를 입력해 봤습니다.
위와 같은 조회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자의 상태와 과세유형이 나온답니다.
만약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상태조회를 하기 원한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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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깨알같은 팁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포스팅을 했어요. 그럼 전 이만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갈수록 영세자영업자의 사업활동이 힘들어져 가는 사회라고합니다. 폐업률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부디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은 사업이 번창에 번창을 거듭하여 정말정말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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