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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지원제도 범위, 자격 등 알아보자

by 불사랑 201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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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의료비지원제도 범위와 신청자격 등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해요.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곤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로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해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없지요? 때론 가슴아파하고, 때론 다치기도 하며, 때로는 아프기도합니다. 그러다 다시 좋은날이 오죠. 평범한 이들에게 이런 삶의 반복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생계가 넉넉치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갑작스런 좋지 않은 일들은 가정의 위기로까지 치닫게 되지요.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 등도 마찬가지 인데요. 이런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긴급복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긴급의료비지원제도의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01.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02. 그리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하는 수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우선 넉넉한 분들은 지원대상에 속하지 못합니다. 일정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을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소득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얼마전 빈곤선 측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죠?!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생계급여 등의 각종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4,391,434원이 되니 이의 75% 이하라면 3,293,575원 이하가 되겠네요.

 

그리고 재산기준에서 재산이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재산을 말하지요.

 

이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신다면 1억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면 8,500만원 이하, 농어촌이라면 7,25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지원 범위는?

 

지원범위는 의료기관 등이 입원부터 시작하여 퇴원할때 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치료나 검사 등의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 본인부담금? 총 진료비 중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해요.

 

 

지원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신청은 전화(국번 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한데요.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과 지원결정 및 실시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후조사도 이루어 지는데요. 이때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원연장 결정을 통해서 지원중단이나 비용반환, 지원연장이 결정됩니다.

 


어떤가요?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 아직 모르고 계신분들도 더러 있더군요. 하지만 정부정책의 특성상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찾지 않으면 필요한 분들을 따라다니며 홍보하지 않는답니다. 꼭 자신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안내해 주세요.


오늘은 이상으로 긴급의료비지원제도 범위, 자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정말정말 살기 힘든 대한민국이죠?! 뭔가 부정하고 싶고 일을벌려보고도 싶은 저도 한 남자이지만 저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과 또 힘 없는 소시민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될 것임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모두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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