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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계산 알아보자

by 불사랑 201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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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일용직이란 보통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의 경우는 1년이에요)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분들을 말하죠.

 

쉽게 말해 일당이라는 급여를 받으시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일용직이라고 하시는데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일당을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답은 "YES"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럼 도대체 일당에서 얼마를 공제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정리해 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위는 소득세법에서 일용직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바로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죠.

 

위의 그림을 보시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1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당을 10만원 받으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세)이 없으며 그 이상이 되더라도 10만원까지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세액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을 15만원 받았다면 5만원에 대한 세금(소득세)이 부과되는데 이 5만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답니다.

 

 

이 5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되는 세율은 일용직의 경우 바로 6%입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의 일당을 받으시고 일하신다면 10만원을 초과한 5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6%를 적용하여 3,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3천원은 산출세액이 되겠군요.

 

그럼 일당 15만원에서 3천원을 제외한 14만7천원을 일당으로 받게 되냐고요?

 

 

대답은 "No"입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다음을 쭉~~ 읽어보세요.

 

 

위의 소득세법 제59조를 보시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위의 예시에서는 3천원이 되겠군요)의 100분의 5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55%는 감면 받고 나머지 45%만 납부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위의 예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3천원에 대한 45%, 즉 1,350원만 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당으로 15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은...

 

소득세는 ((일당 150,000 - 비과세 100,000) X 일용근로소득세율 6%) X 일용근로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45% =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130원

 

네 위와 같은 산식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소액부징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금 999원까지는 납부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일당으로 137,000원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10만원 공제되고 37,000원에 대한 6%, 2,220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55%가 감면되면 2,220원의 45%인 999원이 납부해야할 세금이죠.

 

하지만 소액부징수제도에 의해 1,000원 미만이므로 이 세금은 면제되어 납부하실 세금이 없는 것이죠.

 

즉 일당 137,000까지는 납부하실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일당인 경우죠.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당을 주나 달에 몰아서 받는다면 소액부징수제도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일용직근로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4대보험 가입 여부인데요. 일용직근로자 분들도 4대보험 적용 당연히 받으십니다.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기 때문이죠.


추가하여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실업인정신청서 등 관심가지실 만한 글을 모아봤어요.

 

 

 

오늘은 이상으로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어요. 저도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입장을 좀더 많이 대변해 주고 근로자가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하루빨리 되었음 좋겠어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아주 많은 편이라죠? 개인적인 생활은 어렵다는... 조금 더 근로자 생활이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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